스마트폰 위치정보 활용…"제도적 개선 필요해"

일반입력 :2011/05/30 16:16

김희연 기자

애플 아이폰의 위치정보 무단수집 파문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위치정보와 프라이버시 보호실태에 대한 논의의 장이 열렸다. 김을동 국회의원과 국회입법조사처는 30일 국회 소회의장에서 '스마트폰에서의 위치정보 활용과 프라이버시 보호'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스마트폰에서의 위치정보 수집과 관련된 쟁점들을 분석하고 위치정보 이용의 활성화 방안과 법제도적 개선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각계 각층의 주요 인사들이 모여 위치정보 유출 및 오·남용으로부터 국민 프라이버시 보호와 위치정보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 날 오병철 연세대학교 법학대학 교수가 사회를 맡았고, 신정근 법무법인 백석 변호사가 주제를 발표했다. 이외에도 방송통신위원회 김광수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이강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개인정보보호단장, 이병귀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협력운영팀장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주제발표에서 신정근 변호사는 국내 위치정보의 보호와 이용에 관한 법률은 세계 최초의 입법으로, 애플 아이폰 도입당시 위성항법장치(GPS)등의 기능탑재 때문에 진통을 겪은 바 있다면서 하지만 애플은 통신사업자와 무관한 애플 자체 서비스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위치정보법상 위치정보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얼마 전 불거진 애플의 위치정보 무단수집 논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현재까지 애플 측이 수집하는 위치정보가 개인을 식별할 수 없다고 해명한 상태로 국내 위치정보법상과 동일하게 위치정보를 해석한 내용인지는 불명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법률해석상 차이가 존재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어 국회입법조사처의 김유향 문화방송통신팀장은 어떻게 위치정보와 개인정보를 정의하는가에 대한 문제가 존재해 개인정보보호법과도 관련성이 있다면서 정부가 나서 위치정보 저장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 및 감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위치정보를 저장하더라도 필수적으로 암호화를 적용해 비식별정보로 저장하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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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신 KISA 개인정보보호단장도 스마트폰 위치정보의 기술적 보호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위치기반서비스가 프라이버시 문제를 필연적으로 내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KISA조사에 따르면, 애플이나 구글에서 이용하고 있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중 약 14%가 위치정보를 활용하고 있어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들에게 제공하는 위치정보 제공 방식 등에 대해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날 참석한 패널들은 공통적으로 애매한 위치정보의 활용범위와 위치정보 동의방법에 대해 명확한 범위를 규정해 관리해야 할 것이라면서 글로벌 환경에서 현재 및 미래 기술발달에 대비한 기술적, 정책적인 검토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