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현정은 회장 하이닉스 손배소 원심 일부 파기

일반입력 :2011/06/19 17:10

송주영 기자

대법원이 하이닉스반도체가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전 현대전자 임원들을 상대로 낸 비자금 조성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건에 대해 현 회장의 책임을 축소하는 판결을 내리고 원심 일부를 파기, 환송조치했다. 사건은 서울고법으로 돌아갔다.

19일 대법원 3부는 하이닉스가 “고 정몽헌 회장이 조성한 비자금에 따라 손해를 입었다”며 현 회장 등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낸 데 대해 48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 일부를 파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코리아음악방송에 대한 지원 자금 일부에 대해서 새로운 손해가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 지급보증채무가 어음금 채무로 대체된 것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인 원심 판결에 위법이 있다는 것다. 이외 계열사 부당지원, 한라건설 지원, 비자금 조성 등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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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닉스는 고 정 회장이 1996~2000년 비자금 약 290억원을 조성하고 한라건설 등 계열사를 부당지원해 손해를 끼쳤다며 현 회장 등 총 8명에 대해 820억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바 있다.

1심에서는 현 회장 등에게 574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으며 2심에서는 배상금이 480억원으로 낮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