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과 통신의 융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높이고 방송·통신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며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권익보호와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난 2008년 출범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법 제1조 ‘설립 목적’의 내용이다.
아울러 한 발 더 나아가 공익·공공적 성격이 강한 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제3조 설치 규정에는, 방통위를 중앙행정기관으로 보되 정부조직법을 적용하지 않는 6가지 예외 조항을 두고 있다.
이는 방통위가 옛 정보통신부의 기능을 갖고 있어 독임제적 행정부처의 성격을 지니되, 그 운영의 자율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명문화 한 조문이다.
쉽게 말해, 타 부처와 같은 일반 행정기관이 아니라 독립적 성격을 지닌 합의제 행정기구란 얘기다.
하지만 18일 열린 한나라당과 방통위의 당정회의를 지켜보노라면 과연 방통위가 그 독립성을 인정받고 있는 기구인지 눈과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여당의 정책위의장이 방통위의 상임위원에게 호통을 치고 나무라는 대목에서는, 과연 각 개인이 헌법기관이란 국회의원이 방통위의 설치법조차 이해를 못하는 것인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양문석·김충식 상임위원이 “미국 FCC 조직을 참조해 만들어진 방통위는 기존 다른 정부부처와 달리 정치적 중립과 외부의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는다”며 “방통위에 보고하라 마라 한 것은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법적 대응이 가능하다”고 반발한 것도 이 때문이다.
행정 편의상 대통령 추천 몫의 상임위원이 차관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5명으로 구성된 방통위는 각 1인이 5분의 1의 의결권을 갖는 독립된 주체다. 위원장 역시 위원회에서 1표의 의결권만 갖는다.
더구나 호통을 친 내용조차 기업 프렌들리를 외쳐왔던 여당이 시장자율에 맡겨야 할 통신요금 인하와 관련된 내용이다. 그렇게 서민의 과다한 통신요금이 걱정됐다면 그동안 시장에서 요구됐던 제4이통사, MVNO, 선불요금제 활성화 등 공정경쟁 환경 조성에 더 신경 써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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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에서 대통령 몫 상임위원에게 호통을 칠 수 있는 자격을 따지라면 대통령 밖에 없다.
여당 정책위의장이 대통령보다 높은 자리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