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 램버스 상대 특허 항소심 '승소'

일반입력 :2011/05/15 14:05

손경호 기자

하이닉스반도체(대표 권오철)는 램버스와의 특허 항소심에서 승소했다고 14일 밝혔다. 미국 연방고등법원은 램버스의 ‘소송 증거 자료의 파기 행위’가 불법이라는 판결을 내리며, 사건을 파기·환송 했다.

지난 2009년 3월 캘리포니아주 연방지방법원은 하이닉스에 램버스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약 4억달러의 손해배상금 및 경상로열티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이닉스는 이에 불복해 연방고등법원에 항소했다.

동일한 램버스의 특허를 두고 마이크론의 침해 여부를 다뤘던 델라웨어주 연방지방법원은 2009년 2월 램버스가 소송에 불리한 증거 자료를 불법으로 파기했다는 이유로 램버스에게 특허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램버스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연방고등법원은 양 사건을 병합해 심리해 왔다. 이러한 가운데 연방고등법원은 램버스의 소송 증거 자료 파기 행위가 불법이라고 판결을 내렸다.

앞으로 램버스는 연방고등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연방고등법원에 재심리를 요청하거나 연방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하지만 미국 사법제도의 관례상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다루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이 법률전문가들의 일반적 의견이라고 하이닉스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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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고등법원의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하이닉스는 2009년 3월 1심 판결에 따라 설정된 손해배상금액 4억달러의 지급의무가 소멸된다. 또한 연방고등법원 항소를 위해 기탁한 지급보증서를 돌려받을 수 있고, 1심 판결에 따라 공탁한 2009년 2월 이후 새로이 발생한 경상 로열티도 다시 회수할 수 있게 된다.

하이닉스관계자는 “연방고등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며 “앞으로 램버스와의 협상을 보다 유리한 입장에서 진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