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1위 조명업체 필립스와 LED조명 자회사인 필립스 루미레즈가 지난 3월 초 서울반도체를 상대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자 서울반도체가 한국 및 독일법원에 맞소송, 강력대응하고 나섰다.
LED매거진·그린페이턴트블로그 등 외신에 따르면 필립스는 지난 3월 4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에 자사가 보유한 5개 특허를 서울반도체가 침해했으며, 서울반도체의 특허 1종은 특허무효라는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필립스가 침해를 주장한 기술은 ▲압저항식 LED패키징(특허번호 6274924) ▲고안정성 광학 봉지 및 패키징(특허번호 6590235) ▲인광 변환 LED(특허번호 6717353) 등 5개다.
![](https://image.zdnet.co.kr/2011/05/09/fff8LwsC7MgZ1wZOthXt.jpg)
서울반도체가 보유한 아크리치, 톱뷰, 하이플럭스, 사이드뷰, Z파워 등 LED조명 제품 관련 기술이 모두 이 특허소송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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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더해 필립스는 인듐갈륨나이트라이드(InGaN) 기반 LED 구조에 관해 서울반도체가 가진 특허(특허번호 5075742)에 대해서는 특허무효소송을 제기했다.
서울반도체는 9일 맞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히면서 반격에 나섰다. “필립스가 제기한 특허침해내용 대부분이 주요 국가에서 등록이 거절된 것”이며 “그동안은 큰 기업들이 늘상 수십 건의 소송을 제기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 모두 공식입장을 발표하지는 않았다는 것”이 업체 측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