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피아, 한글인터넷주소 IE7.0 특허분쟁 승소

일반입력 :2011/05/02 17:10

정윤희 기자

넷피아(대표 이판정)는 디지털네임즈(대표 조관현)가 보유한 한글인터넷주소 특허권에 대한 특허무효 심판에서 승소했다고 28일 밝혔다.

당초 넷피아와 디지털네임즈는 인터넷 익스플로러(IE) 7.0 이후 환경에서의 한글인터넷주소 처리 방법에 대한 특허권을 각각 보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KT가 넷피아와 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진행하자 디지털네임즈 측에서 특허 침해를 주장하며 분쟁이 시작됐다. 이에 넷피아는 디지털네임즈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의 무효를 청구했다.

넷피아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은 디지털네임즈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의 모든 항에 대해 진보성이 없다고 판단해 특허 무효 심결을 내렸다. 진보성이 없다는 의미는 특허로서의 가치가 없다는 것으로 재심을 한다해도 결과가 뒤바뀔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는 것이 넷피아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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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피아 관계자는 “그동안 디지털네임즈 서비스로 인해 지난 2005년부터 각 통신사가 한글주소 서비스를 이중으로 제공해 한글주소 등록 고객들에게 혼동을 유발했다”며 “기업의 온라인브랜드인 한글주소를 통한 중소기업 마케팅경쟁력 저하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판결로 기업의 온라인마케팅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해 고용창출에 기여할 것”이라며 “이제 다시 한글인터넷주소가 활성화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