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D, 美 하니웰과 특허소송 '꿀맛' 승소

일반입력 :2011/04/26 18:46

손경호 기자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대표 조수인)가 2004년부터 6년 넘게 이어져 온 미국 하니웰사와의 LCD 기술관련 특허 침해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26일 발표했다.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SMD)에 따르면 미 법원이 1심과 2심에서 하니웰의 특허침해 주장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린 데 이어 최근 하니웰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자사의 승소가 확정됐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은 2004년 하니웰사가 전 세계 30여개 주요 LCD 업체들이 자사의 LCD 편광판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특허소송을 제기한 것이 발단이라고 SMD측은 설명했다.

편광판은 LCD 액정 앞에 붙여서 화질을 선명하게 해주는 부품으로 자연광을 직선·원형·타원형으로 바꿔주는 기능을 담당한다.

이번 소송을 진행한 미 델라웨어주 연방법원 및 미 연방항소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하니웰이 특허출원일 1년 이전 시점에 이미 상업적으로 이용한 적이 있는 발명이므로 특허로서 적합하지 않아 하니웰의 특허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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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D관계자에 따르면 다른 업체들은 특허 소송 기간이 오래 걸리고 기술적으로 복잡하게 따져야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따로 소송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김광준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 법무팀장은“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는 하니웰사와의 특허 소송처럼 부당한 특허료 요구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강력하게 법적 대응을 불사할 것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