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災’ 시달리는 KT스카이라이프

일반입력 :2011/04/20 17:13    수정: 2011/04/20 18:09

정현정 기자

KT스카이라이프가 계속되는 악재에 시달리고 있다.

최근 MBC와 재송신 갈등이 불거지면서 수도권 지역 MBC 송출 중단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다 재송신 분쟁의 영향으로 상장 일정에도 지장을 받게 됐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KT스카이라이프가 지난달 31일 제출한 증권신고서를 반려했다. 이에 따라, 당초 5월13일로 예정됐던 상장(IPO) 일정은 6월초로 늦춰지게 됐다.

금감원은 현재 벌어지고 있는 MBC와 KT스카이라이프 간 재송신 분쟁이 투자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자세하게 적시하라고 지적했다.

스카이라이프 측은 관련 내용을 보강해 이번주 내로 정정신고서를 제출할 예정으로 일반적인 상장 일정에 비춰 6월초 상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재송신 분쟁은 MBC가 지난달 29일 스카이라이프에 대한 수도권 지역 HD 방송 신호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밝히고 나서면서 불거졌다. 이후 양측의 협상이 결렬되면서 수도권 지역에서 HD 방송이 중단됐고 MBC는 HD에 이어 SD 신호 공급도 중단하겠다는 초강수를 뒀다.

결국 KT스카이라이프가 송출 중단 시한을 하루 앞두고 MBC가 제시한 협상안을 수용키로 하면서 양측의 협상은 극적 타결을 이뤘다.

KT스카이라이프는 2008년 2월 체결된 협약서 내용에 규정된 재송신 가구당 유료화(CPS) 산정기준을 수용하고 체납된 사용료를 지불하겠다고 MBC측에 약속했다.

KT스카이라이프는 “시청자의 볼 권리 보호가 우선이기 때문에 경영상의 어려움도 감수하고서라도 절박한 심정으로 MBC측에서 제시한 협상안을 수용키로 했다”면서 “MBC측에서 제시한 재송신 산정기준이었던 재송신 가구당 유료화(CPS)하는 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양측이 합의에 이르면서 송출 중단 위기까지 갔던 재송신 분쟁은 일단락 됐지만 이로 인해 향후 KT스카이라이프 수익구조에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KT스카이라이프가 MBC의 주장대로 HD 가입자 당 월 사용대가로 280원을 지급하게 되면 월 1억5천~2억원 수준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MBC에 이어 SBS도 위성방송에 대한 재송신 중단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향후 추가 비용 부담도 예상된다.

이와 함께, 최근 케이블 업계에서 KT의 IPTV와 KT스카이라이프의 위성방송을 결합한 올레TV스카이라이프(OTS)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것도 부담이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지난 13일 ‘제5차 디지케이블비전포럼’에서 OTS 상품이 유료방송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며 사업자 일동 명의의 선언문을 발표했다. 이어, 18일에는 업계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유료방송 정상화 촉구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OTS 상품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케이블 업계는 “KT는 변종 결합상품을 내세워 저가경쟁을 주도하고 시장을 어지럽히고 있다”며 “경쟁 당사자 간 대화를 할 용의가 있으며 원만한 해결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형사고소에 착수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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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업계에서도 “OTS로 인해 IPTV 플랫폼 송출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면서 “사실상 신규서비스인 OTS는 PP들과 별도 계약으로 보상해야 하고 이를 거부한다면 스카이라이프에 대한 콘텐츠 공급 중단도 고려할 것”이라면서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KT스카이라이프 관계자는 “케이블 업계에서는 OTS가 변종상품이라는 일방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만 위성과 IPTV가 결합된 하이브리드 상품은 미국과 영국 등 다른 국가들에서도 시행하는 방송통신융합형 상품”이라면서 “유료방송시장에서는 케이블 방송이 여전히 시장지배적인 사업자로 저가 상품 경쟁을 주도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