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의 스마트폰 보급으로 휴대폰 보험 가입이 늘고 있는 가운데, 낮은 보상과 약관에 대한 미고지로 인해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김성동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간 휴대폰 보험과 관련한 민원 접수 건수가 지난 2009년 57건에서 지난해 234건으로 약 4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민원접수 유형으로는 보험보상불만이 가장 많았으며 가입제한, 안내미흡, 보험처리지연, 임의가입·해지, 가입·해지 누락, 보험처리절차불만, 보험료 부당청구 순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가장 증가율이 컸던 것은 가입제한, 보험처리 지연, 불성실 응대, 가입해지 누락, 안내미흡, 보험보상불만, 임의 가입·해지 순이었다.
보험 관련 불만 민원접수 유형 중 가입제한이 많은 것은 신규 휴대폰의 등록 이후 한 달이 지나면 가입을 할 수 없게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선 대리점에서는 보험 가입 시 소비자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어떤 제한이 있는지 등에 대해 제대로 고지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로 인한 민원도 늘고 있다.
생명·실비 보험 등 일반 보험의 경우 상품에 대한 설명이 중시되고 약관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전달받지 못했을 경우 소비자들이 구제될 수 있는 수단이 많다는 점과 비교할 때, 유사 상품인 휴대폰 보험은 구제수단이 취약하다는 비판이다.
이 때문에 올해 1분기 동안 접수한 민원 건수가 지난해 상반기 신청 건수를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휴대폰 보험 상품도 제각기여서 어떤 경우에는 더 많은 보험료를 내고도 훨씬 적은 보상금액이 책정되는 등의 보상 차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A사의 경우 월 2천원의 보험 상품에 대해 최대 30만원을 보상하고 있으나, B사는 최대 50만원까지 보상하는 등 소비자들에게 형평선 논란과 혼란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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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동 의원은 “보험사의 상품에 대해 통일성과 규격을 논할 수는 없겠으나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소비자 피해를 줄일 수 있다”며 “보험상품은 정보의 비대칭을 줄이는 것이 중요한데 가입자들이 제대로 정보제공을 받지 못하는 것에 문제의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타 보험 상품의 경우 약관의 성실한 고지가 보험 상품의 계약 취소까지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라고 볼 때 휴대폰 보험에서의 이통사와 대리점의 불성실한 행태는 문제”라며 “소비자들의 구제수단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