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전파연구소는 미국 서부지역의 방송통신기기의 제조업자와 인증·시험기관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방송통신기기 적합성평가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오는 11일 캘리포니아 프리먼트에서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개정된 전파법에 따라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인 우리나라의 적합성평가 제도와 전문심사기구(KCLAP)를 소개하고 기술기준과 시험방법 등을 미국 내 관련 업체에 설명해 2005년 체결된 1단계 상호인정협정(MRA) 이행을 원활히 하고 2단계 MRA 체결을 위한 협력기반을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지난해 5월 전파연구소에서 실시한 ‘MRA 추진대상국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중 40.9%가 북미 지역을 희망했으며 우리나라에서 MRA 1단계 이행으로 인정한 미국 시험기관은 73개로 그 중 23개(32%)가 캘리포니아주에 위치하고 있다.
안근영 전파연구소 녹색인증제도과장은 “연간 방송통신기기의 미국 인증건수는 약 300건으로 MRA 2단계 체결 시 인증기간 5~8주 단축 및 인증수수료 절감 등 약 480억원의 비용절감 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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