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나이에 따라 모바일 게임 다운로드가 엄격히 제한받게 된다. 스마트폰 보급이 확대되면서 청소년의 모바일 게임이용이 크게 증가했으나 연령구분 확인절차와 이용등급표시방법이 기존 PC나 콘솔 게임물에 비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결과다.
게임물등급위원회는 KT, SKT, LG유플러스 등 국내 주요 이동통신사의 스마트폰 등을 통한 게임물 이용시 가입자 연령에 따라 이용등급을 확인하는 시스템을 도입키로 했다.
해당 시스템은 주요 이통사들의 가입자 연령 자료를 활용해 사용자들이 등급에 맞지 않는 게임을 내려받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등급을 문자 등으로 표시해 이용 전에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관련기사
- 스마트폰 고포류 게임 급증…사행화 '우려'2011.03.30
- 게임사전심의, 자율 등급 전환 해법은?2011.03.30
- 오픈마켓 게임 급증…게임위 등급 분류에 안간힘2011.03.30
- 칼 빼든 게임위, “등급분류제도 위반하면 수사의뢰”2011.03.30
게임위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각 이통사의 게임물 연령구분 제공 실태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이통사가 연령구분확인 절차없이 가입자에게 게임물을 제공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게임물 이용등급구분 시스템을 구축, 제공토록 요청했다.
게임위 관계자는 "앞으로 '모바일 게임물 이용등급구분 제공시스템'을 표준화할 방침"이라며 "이 시스템 도입으로 청소년 게임이용자의 게임 과몰입과 과지출 등을 예방하고, 향후 모바일게임 자율등급분류체제에 대한 기틀이 만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