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 빼든 게임위, “등급분류제도 위반하면 수사의뢰”

일반입력 :2010/12/27 15:23    수정: 2011/01/22 21:02

전하나 기자

게임물등급위원회(게임위)가 내년부터 심의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업체에 강력한 제재를 가할 예정이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게임위는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사후관리 강화방침의 일환으로 새해부터 게임법령 위반사안에 대해 사전고지 없이 행정처분 또는 수사의뢰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같은 내용은 지난 14일 게임위 공식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됐다.

현행법에선 게임물의 내용 수정사항이 생길 경우 사전 내용 수정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게임위는 온라인 게임 업체의 특성 때문에 사후 24시간 이내에만 신고하면 서비스를 허용하는 것으로 법을 적용해왔다.

또 게임물의 정상적인 유통여부를 점검해 오면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사안이 확인되더라도 등급분류제도를 심각하게 훼손하지 않으면 관련 법령이나 규정 등을 안내해 위반자가 자율적으로 시정할 수 있도록 유통질서를 확립해왔다.

하지만 계도를 해도 ▲내용수정 미신고 ▲표시의무 위반 ▲광고·선전의 제한규정 위반 ▲불법게임물등의 유통금지 위반 등의 위법행위가 근절되지 않아 사후관리 강화 방침을 내놨다는 게 게임위 측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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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게임위는 게임 업체가 내용 수정 사항을 미신고할 경우 시·군·구에게 이를 통보하고 별도 과태료를 부과토록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15세 이용가 표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심의 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사법기관의 판단에 따라 벌금과 형사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게임위 관계자는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의 사후관리 강화방침의 일환으로 내년부터 게임법령 위반사안에 대해서 행정처분 또는 수사의뢰가 사전 고지 없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서 “지난 2006년부터 각 게임사에게 시정 요청과 안내를 통해 법에 대해 충분히 고지한 만큼 앞으로 개선사항이 없다고 판단되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사의뢰를 할 계획”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