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등급위원회(위원장 이수근, 이하 게임위)는 게임물 ‘이용등급’ 및 ‘내용정보표시’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지난 1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가이드라인은 게임위가 그동안 일부 게임물에서 이용등급표시를 누락하거나 크기를 작게하는 등 부적절한 표시를 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판단해 마련됐다.
현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 유통되는 모든 게임물은 게임위로부터 등급분류를 받고 이용등급 등 등급분류 정보를 게임 초기화면 및 겉포장 등에 표시하여야 하며, 표시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게임위는 지난 2월 26일부터 4월 15일까지 국내 유통되는 게임물을 대상으로 이용등급 및 내용정보 표시의무 이행상황 실태를 점검했으며, 점검결과 게임물마다 이용등급 표시 위치와 크기 등 표시방법이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가이드라인을 살펴보면 업계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표시 크기, 표시 위치, 색상 등 플랫폼 특성에 따라 구체적인 표시방법이 제시돼 있다.
게임위는 기존 등급분류받은 게임물도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권고할 방침이다.
게임위 한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 시행을 통해 게임이용자 및 학부모들이 게임물의 적정이용연령을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건전게임이용문화를 조성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