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아이폰 이용자가 애플을상대로 부당하게 지불한 수리비를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아이폰 AS 관련 소송은 국내서 이번이 두 번째다.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서울 소재 강모 씨는 아이폰4 AS 방식에 불만을 갖고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최근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냈다.
강씨는 아이폰4 구입 며칠 후 액체가 스며들어 고장나자 애플 AS센터를 방문해 29만원을 내고 재생산품(리퍼)로 교환했다.
애플은 ‘액체류 접촉’에 의한 고장 제품은 무상 AS 대상에서 제외하며, 새 제품 교환도 구입 당일에만 해준다. 강씨는 무상 AS 대상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다.강씨는 이 조항이 소비자에게 매우 불리하며, 애플이 제대로 알리지도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액체류 침입 고장에 대한 수리 불가 방침은 소비자에게 불리하지만 애플은 나와 계약할 때 이를 알라지 않았다”며 “부당한 계약으로 가져간 리퍼폰 비용 29만원을 돌려받겠다”고 말했다.
그간 애플은 아이폰4의 강화유리, 카페라, 바이브레이션 등만 부분수리를 해주고 나머지는 리퍼폰 유상 교환 정책을 고집해 고객 불만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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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에도 중학생 이모 양으로부터 “부당한 수리비용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받고 29만원을 지급하는 등 AS 관련 진통을 겪어왔다.
이런 가운데 아이폰 판매 경쟁이 붙은 KT와 SK텔레콤이 자체 AS 정책을 대거 마련, 이들이 바가지를 쓸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