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소프트(MS)는 자사 특허를 침해한 혐의로 반즈앤노블 등 구글 안드로이드 기반 전자책 단말기 사업자들을 일제 고소했다.
미국 지디넷 등 외신들은 21일(현지시간) MS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와 워싱턴 서부 지방법원을 통해 미국 대형서점 '반즈앤노블', 대만 제조업체 '폭스콘'과 '인벤텍'에 소송을 걸었다고 보도했다.
폭스콘과 인벤텍은 안드로이드 기반 전자책 단말기 '누크(nook)'를 생산해 반즈앤노블에 공급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MS가 이들 회사에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특허는 문서 열람이나 웹서핑, 단말기 화면 조작에 관한 사용자 인터페이스(UI)를 다룬 것이다. 반즈앤노블 전자책 누크에서 MS가 특허를 소유한 UI 작동 원리나 디자인과 비슷한 점이 발견된 것으로 보인다.
회사는 고소장에서 MS는 미국 특허번호 5778372번, 5889522번, 6339780번, 6891551번, 6957233번에 대한 명칭, 저작권, 권리를 소유하고 있다며 피고는 미국에서 제품을 생산, 사용, 제공, 판매하는 과정에서 MS 권리를 하나 이상 침해하거나 이를 다른 사업자가 유발케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사실 MS가 겨냥한 것은 이들 회사라기보다는 구글의 안드로이드 플랫폼 자체다. 안드로이드에 포함된 구성요소들이 MS 특허를 침해중이란 얘기다.
이번에 MS가 다른 안드로이드 기반 단말기 생산업체들을 상대로 소송을 걸지 않는 이유는 실제로 특허사용료 등 라이선스 계약을 맺은 회사도 있기 때문이다.
MS측 지적재산권, 라이선스에 관한 법률자문대리인 호레이쇼 구티에레즈는 성명을 통해 안드로이드 플랫폼과 그 단말기 제조, 판매사들은 우리의 지적재산권을 존중해야 한다며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제조사 HTC같은 경우, 안드로이드 제조사를 위한 MS의 특허 라이선스 정책에 따르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HTC는 지난해 MS에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 관련 특허 사용료를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액수는 공개되지 않았다. 안드로이드를 사용해 잠재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특허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다.
이를 지켜본 지디넷 MS 전문 블로거 마리 조 폴리는 MS가 (관련 사업자와 제조사를 겨냥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안드로이드와 경쟁하는 또다른 방식이라고 표현했다.
MS는 지난해 10월 이번 소송과 비슷한 이유로 안드로이드폰을 생산한 모토로라를 고소한 전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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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만인 지난해 11월에 또다른 고소가 이어졌는데, 그 이유는 모토로라가 X박스와 MS 스마트폰에 적용한 무선 통신, 동영상 처리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는 것이었다.
당시 MS는 모토로라가 특허에 대한 사용료를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모토로라는 MS를 맞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