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게임물 신고하면 최고 50만원 받는다

일반입력 :2011/03/18 16:38    수정: 2011/03/18 23:11

전하나 기자

앞으로 사행성 불법 게임물을 광고하는 선전물과 행위 등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게 된다.

게임물등급위원회는 불법게임물 유통 및 불법 환전 등에 대한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내달 1일부터 '불법 게임물 신고포상금 제도'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제도는 일반 시민들이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는 사행성 불법 게임물 및 제공자와 환전 행위자를 신고하면 소정의 포상급을 지급토록 하는 내용이다.

신고 대상은 게임 이용을 통해 얻은 게임머니·경품을 현금으로 환전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또는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유통하는 자 등이다. 사행심을 조장하는 광고 전단지나 문자 등도 해당된다.

불법게임물 신고는 게임위 홈페이지의 '불법게임물신고센터'를 통해 할 수 있으며 향후 전용사이트가 별도로 구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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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는 법을 위반한 업소 등의 위치 또는 사이트 주소, 신고내용, 증거 등을 첨부해 신고하면 된다. 신고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심사를 거쳐 사안의 경중에 따라 최고 5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게임위 관계자는 갈수록 지능화, 음성화되고 있는 불법게임물 유통 근절에 이번 제도 도입이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금년도 운영성과를 평가해 매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