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임원 퇴직금 규정 변경…왜?

일반입력 :2011/03/09 15:17    수정: 2011/03/09 23:35

정현정 기자

KT가 그룹 계열사 간 이동하는 임원에게 근무기간을 합산해 퇴직금을 지급하는 규정을 만들어 주주총회에 상정한다. 하지만 올해 말 이석채 회장의 임기 만료를 앞둔 시점에서 공교롭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KT는 오는 11일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임원퇴직금지급규정 변경 안건을 상정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그룹 내에서 임원이 이동할 경우 근무기간이 단절돼 지급되는 퇴직금 액수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번 주주총회에서 안건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그룹 내 임원 교류시에도 전 소속법인과 현 소속법인에서 재직기간을 합산해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된다.

KT 관계자는 “일반 직원들의 경우 계열사 간 이동하는 경우에도 퇴직금을 합산해 지급하고 있었다”면서 “총 재직기간이 길어도 여러 계열사에서 근무한 경우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방지하고 역량있는 임원의 계열사 간 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KT의 등기이사 퇴직금을 모두 더해도 경쟁사 등기이사 1명의 퇴직금 규모도 되지 않는다”며 “이번 지급규정 변경에도 퇴직금 상승폭은 그리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설명에도 올해 이 회장 임기가 끝나는 시점에 KT가 계열사로 옮기는 임원들에 대한 퇴직금도 챙기겠다고 나서면서 일각에서는 이를 곱지않은 시선으로 보고 있다.

이는 KT가 지난 2년여에 걸쳐 대규모 구조조정을 하면서도 지난해 주주총회에서 등기임원의 보수한도를 전년 45억원에서 65억원으로 올린 전력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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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이석채 KT 회장은 “실제 임금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퇴직금과 장기성과급이 늘어난 것”이라며 “임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줘서 주가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 임원들의 책임 경영도 독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KT는 오는 11일 우면동 KT 연구개발센터에서 주주총회를 열고, 재무제표 승인과 정관변경, 이사선임, 감사위원 선임, 이사보수한도 승인, 임원퇴직금지급규정 변경 등의 안건을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