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이 우발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1회에 한해 각하 처분할 수 있는 '청소년 저작권 침해범 각하 제도'가 1년 더 연장된다.
문화체육관광부(문화부)와 대검찰청은 이 제도의 당초 적용 시한을 1년 연장해 내년 2월 28일까지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해당 제도는 무분별한 고소 남발로 인한 청소년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09년 도입됐다. 제도 시행으로 지난 2009년에는 2만2천533건에 달하던 저작권 관련 청소년 고소 건수가 지난해 3천609건으로 크게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문화부는 제도를 1년 연장할 경우 연간 1만 8천여 명의 우발적 청소년 저작권 침해자들을 구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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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와 대검찰청은 새로운 저작권 침해 매체로 거론되고 있는 스마트 폰의 주 사용자가 청소년이라는 점에서 제도 연장을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저작권위원회는 ▲계기별 청소년 저작권 교육의 강화 ▲저작권 연구학교와 체험 교실 운영 지원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과의 양해각서(MOU) 체결 등을 통하여 각급 학교 학생들의 저작권 의식 수준을 높이는 사업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