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장선 의원, 방문진법 개정안 발의

일반입력 :2011/02/07 18:49

정현정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정장선 위원은 7일 문화방송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의 이사 선임 방식을 바꾸고 의결요견을 강화하는 내용의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 개정을 통해 이사회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방문진 이사회가 임명하는 문화방송 사장의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정장선 의원은 “현재 문화방송 주식의 70%를 소유하고 있는 방문진 이사 9인을 전원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는데 방통위 위원 구성이 중립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어서 방문진 이사 뿐만 아니라 문화방송 사장의 중립성 또한 확보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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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발의된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안은 ▲현재 방통위가 방문진 이사 전원을 선임하는 것에서 여당 3인, 야당 등 그 외 교섭단체 3인, 방통위 3인을 각각 추천해 방통위가 임명하는 것으로 바꾸고 ▲방문진 이사 9인과 감사 1인의 결격사유를 현재 ‘정당법에 의한 당원’에서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으로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밖에도 ▲‘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조항을 신설해 방문진 임원이 임기 중 외부의 부당한 지시와 간섭을 받지 않도록 하고 ▲문화방송 사장 임면 등 문화방송 운영과 관련한 모든 심의·의결을 방문진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하도록 포괄적인 조항을 신설해서 사장 선임·해임시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