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니 PS3 해커와 전쟁 선포, '승산' 얼마나 되나?

일반입력 :2011/01/14 10:26    수정: 2011/01/14 11:47

김동현

‘플레이스테이션3(PS3) 보안에 대한 안전을 원하면 나에게 연락해라’라는 메시지를 홈페이지에 기재하면서 도발한 해커 그룹 지오핫(GeoHotz)을 소니가 고소하면서 디지털 콘텐츠 저작권 분쟁이 거세지고 있다.

14일 美게임스팟닷컴에 따르면 소니컴퓨터엔터테인먼트(SCE) 측이 PS3에 대한 권한 침해 및 부정적인 기기 변경 등을 이유로 지오핫 및 해커팀 ‘failoverflow’의 구성원들을 접근 금지 명령 신청하는 고소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오핫 및 해커팀 ‘failoverflow’는 소니 측의 고소에 맞서 “우린 떳떳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오히려 역으로 PS3의 보안을 피해 커스텀 펌웨어를 기동시키는 모든 해킹 툴을 인터넷상에 공개하면서 인터넷 상의 지지세력을 늘려가고 있는 상태.

이들의 대립은 ▲저작권 문제 ▲기밀 누설 ▲불법적 침입 ▲물질적 피해 등으로 인한 것으로 ‘크나큰 피해를 주고 있다’와 ‘디지털 주권일 뿐 법적 문제없다’라는 양측의 입장과 함께 업체 관계자들의 이목을 집중 시키고 있다.

관련 업계에서는 이번 소니의 소송이 법적에서 ‘디지털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어디까지 이해하는지에 따라 승패가 결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법원이 방어 입장인 보안 측의 입장을 이해하고 소니의 손을 들어줄지에 대해서는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소니가 해커와 대립한 사례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호주와 이탈리아에서는 플레이스테이션2의 모드칩 사용이 합법이라는 판례가 있으며, 영국과 캐나다에서는 실형 및 벌금형이 내려졌다. 각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많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

북미에서 진행되는 이번 소니 소송의 승률에 대해 관련 업계는 60~70% 정도로 내다봤다. 저작권이나 보안 코드 침해처럼 한 개의 사례로 접근하는 형태가 아닌 여러 항목으로 고소했기 때문. 소니의 고소 내용은 미연방법 9개와 형법 1개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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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오핫 및 해커팀 ‘failoverflow’이 호주나 이탈리아의 사례처럼 벗어난다고 해도 물질적인 피해부터 기밀 누설 등 여러 가지 규정에 대한 위반 몇 가지 사례를 벗어나기 어려워 보인다.

하지만 실제 보안 코드 및 저작권 위반에 대한 확실한 승리가 없다면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에 다시 해킹 문제가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美게임스팟닷컴 측은 “소니가 진정한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지오핫이 자신만만하게 말한 부분을 꺾어놔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