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르바 법’ 위헌 후 공소 기각 ‘줄줄이’

일반입력 :2011/01/11 18:11

정윤희 기자

연평도 피격 당시 휴대전화로 허위문자를 발송한 피고인이 공소 기각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공도일 판사는 11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과 관련, 허위 메시지를 유포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기소된 대학생 강모씨의 공소를 기각했다.

강씨는 지난해 11월 23일 북한이 연평도를 포격하자 휴대전화로 ‘대통령훈령 84조 의거 예비군 소집명령 국방부 종합민원실 소속부대확인 후 집합’ 등 허위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12월 28일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공소가 취소됐다. 이른바 ‘미네르바 법’인 해당 조항은 공익을 해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로 허위의 통신을 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미네르바’ 박대성씨는 지난 2008년 포털사이트 ‘다음’의 토론방에 ‘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외환 보유고가 고갈돼 외환 업무가 마비된다는 등의 허위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가 재판 중 관련 조항에 대한 헌법 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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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헌재 결정 이후 항소심 재판 중이었던 ‘미네르바’ 박대성씨에 대한 공소를 취소했다. 아울러 연평도 피격 사건과 관련해 같은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8명에 대한 공소를 취소키로 했다.

앞서 지난해 천안함 침몰 당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두 명에게도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숙연 판사는 ‘북한의 전쟁선포로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됐다’는 등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씨와 채씨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