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기본법 조항, 이른바 ‘미네르바 법’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결에 여론이 들끓고 있다. 표현의 자유와 사회 질서 안녕이라는 가치가 맞붙었다.
헌재는 해당 법 조항에 대해 “형벌조항임에도 불구하고 의미가 불명확하고 추상적”이라고 지적했다.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실제로 제정 이후 10년 동안 한 번도 적용된 적 없었던 법이 미네르바 박대성 씨에게 적용됐다. 한편의 코미디가 됐다는 손가락질이 적지 않다. 엉뚱한 법을 끌어와 입을 막았다는 이야기다.
법 적용 기준도 혼란스럽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쥐 식빵’ 사건만 봐도 그렇다. 처음 식빵에서 쥐가 나왔다며 문제를 제기한 사람은 경쟁업체 주인으로, 현재 경찰 조사를 받는 중이다. 대표적인 인터넷 유언비어 사건임에도, 해당 누리꾼에게는 전기기본통신법이 적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입법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인터넷 상에서 퍼지는 유언비어로 인한 부작용을 어떻게 막느냐는 논리다. 이제 악성 루머가 활개칠 것이란 관측까지 나온다. 위헌으로 결정된 법조항은 폐지된다고 하더라도 또 다른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자연스럽게 묻게 된다. 인터넷은 ‘규제의 대상’인가. 세계적 관점에서 우리나라도 인터넷을 통제하는 중국과 별반 다르지 않다. 미네르바 체포 당시 국경없는기자회(RSF)로부터 인터넷정책 감시대상 국가로 지정되는 수모도 겪었다.
해당 법에 대한 위헌 결정이 났다고 해서 당장 인터넷 세상이 유언비어로 점철될 것으로 보는 것은 인터넷 규제론자들의 겁주기다. 우리는 이미 ‘제한적 본인 확인제’, ‘모니터링 의무화’ 등 넘치는 규제를 가지고 있고 이를 통해 인터넷의 익명성에서 오는 부작용의 폐해를 다스리고 있다.
다시 ‘쥐 식빵’으로 돌아가자. 만약 해당 사건이 조작으로 결론난다면 업무방해죄나 명예훼손 등으로 처벌받게 된다. 다시 말해 개인에 대한 유언비어라면 명예훼손죄를, 기업에 대한 것이라면 영업방해죄를 적용하면 된다. 굳이 인터넷상이라고 해서 특별한 법 조항이 필요치는 않다는 얘기다.
법은 최소한의 규제다. 법이 있다고 해서 유언비어가 사라질 것이라고 보는 시각 자체가 맞지 않는 논리다. 진위 여부에 대한 일차적 판단은 누리꾼 스스로의 몫이다.
그보다 앞서 건전한 인터넷 문화 조성에 대한 사회적인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 여기에 헌법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면서까지 인터넷 상의 유언비어를 처벌하느냐 안하냐를 논의는 낄 자리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