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르바 기소에 근거가 된 전기통신기본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8일 ‘미네르바’ 박대성씨가 인터넷에 허위 내용의 글을 게재하면 처벌하도록 한 전기통신기본법 조항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위헌)대 2(합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은 공익을 해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해 공공연히 허위의 통신(인터넷)을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규정한다.
박 씨는 지난 2008년 포털사이트 ‘다음’의 토론방에 ‘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외환 보유고가 고갈돼 외환 업무가 마비된다는 등의 허위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고, 재판을 받던 중 헌법 소원을 냈다.
재판부는 사건 결정문에서 “전기통신기본법은 형벌 조항임에도 불구하고 의미가 불명확하고 추상적이어서 어떤 행위가 공익을 해할 목적인지 사안마다 다르고 법률전문가라도 알기 힘들다”라며 “해당 법 조항이 법의 명확성의 원칙과 과잉 금지 원칙에 위반돼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한편,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 때 경찰관이 집회에 참여한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거짓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기소돼 유죄 선고를 받은 김모㊴씨도 같은 조항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