퀄컴, 모바일 SW공개…중소기업 참여 기대

일반입력 :2010/12/13 14:23

남혜현 기자

퀄컴이 사실상 독점하던 모뎀용 모바일 멀티미디어 소프트웨어(SW) 시장에 국내 중소기업들이 진출할 길이 열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퀄컴이 모뎀칩에 연결될 수 있는 모바일용 멀티미디어SW를 제3의 사업자도 개발할 수 있도록 디지털신호처리기(ADSP, Application Digital Signal Processor) 관련 인터페이스 정보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ADSP는 파일들을 압축, 변환해 코덱 기능을 수행하는 장치다. 퀄컴은 이번 조치로 멀티미디어 기능 지원과 SW 연결 정보를 포괄한 ADSF 인터페이스 정보를 공개하게 됐다. 이 회사는 향후 2개월에서 10개월 안에 개발도구, 기술문서, 교육자료 등을 품목에 따라 순차적으로 공개할 것이라 설명했다.

퀄컴은 그동안 모뎀칩을 공급하면서 칩과 멀티미디어 SW가 연결될 수 있는 인터페이스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퀄컴 경쟁업체들의 멀티미디어 SW가 공급될 여지는 적었다는 게 공정위측 설명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지난 2006년부터 퀄컴의 여러 경쟁제한행위들에 대해 심층 조사해 왔으며 지난해 7월 ▲로열티 차별적 부과행위 ▲조건부 리베이트 행위 ▲특허권 소멸 후의 로열티 부과행위 등에 대해 시정조치와 함께 2천732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이번 퀄컴의 정보 공개는 앞선 시정조치 당시 기술적 복잡성 등 이유로 보완조사가 필요했던 사안에 대해 퀄컴측이 경쟁 소프트웨어 개발이 가능하도록 인터페이스 정보를 자진 공개하게 된 것이라고 공정위측은 설명했다.

공정위는 향후 해당 기술의 복잡성과 신속한 공개효과, 퀄컴 자진시정 등을 감안해 심의절차를 종료하고, 향후 정보공개방안의 이행 내역을 분기별로 퀄컴으로부터 보고받을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퀄컴이 해당 계획안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같은 사안에 대해 재조사 할 것이라 밝혔다.

공정위는 퀄컴이 자진 정보공개를 시행함에 따라 모바일용 멀티미디어 SW시장에 국내 중소 소프트웨어 업체들가 참여할 수 있게 돼 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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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내에는 넥스트리밍, TMI, 바로비전 등이 모바일 멀티미디어SW에 참여하고 있다. 이 외에도 컴퓨터용 멀티미디어 SW업체, DMB 개발업체, 그래픽 SW 개발업체 등 다수 잠재적 진입자 존재한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국내 멀티미디어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퀄컴의 모뎀칩에 자사의 소프트웨어를 탑재하게 됨으로써 퀄컴의 멀티미디어 소프트웨어와 실질적인 경쟁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중소 소프트웨어 업체들의 진입촉진으로 중소기업의 보호 및 고용활성화 등 부수적 효과도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