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스팬션과의 메모리 특허소송 승리

일반입력 :2010/10/24 17:44    수정: 2010/10/26 08:32

손경호 기자

미국의 메모리칩 업체가 자사의 플래시 메모리 특허를 침해했다며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미 국제무역위원회(ITC)가 22일(현지시간) 삼성쪽 손을 들어줬다.

EE타임스는 22일(현지시간), “ITC 행정법원 찰스 불럭 판사가 삼성전자 제품이 스팬션의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1차 판결을 내렸다”고 전했다.

스팬션은 지난 2008년 11월부터 ITC에 삼성전자를 포함한 여러 기업을 대상으로 한 특허소송을 제기해 왔다. 삼성전자는 분쟁을 끝내기 위해 지난해 7천만달러를 지급하기로 했으나 스팬션이 법원에 파산보호를 신청하면서 합의가 취소됐다. 

EE타임스에 따르면 이번 소송에 대한 최종 판결은 몇개월 안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채권 이자를 상환하지 못해 1년여간 파산 상태에 있던 스팬션은 지난 5월 파산보호에서 벗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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