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0 번호통합 혼란 속 MVNO ‘울상’

일반입력 :2010/10/07 14:56    수정: 2010/10/08 08:52

지난달 15일 방송통신위원회가 확정지은 010 번호통합 정책에 가상이동망사업자(MVNO)가 울상이다.

이동통신 선·후발사업자 간 공정경쟁 환경 조성과 번호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목적으로 방통위가 고심 끝에 010 번호통합 정책을 결정했지만, MVNO에 대한 고려가 없었기 때문이다.

당시 방통위는 011·016·019 등 01x 번호를 2018년까지만 허용하고, 2G 이용자가 스마트폰 등 3G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동일 사업자 내에서 한시적으로 번호이동을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7일 방통위 및 업계에 따르면, KT의 2G 서비스 중단을 고려해 내년 1월부터 3년간 01x 가입자의 스마트폰 가입과 01x 번호표시가 한시적으로 허용되지만, 이통사의 망을 임대해 서비스하는 MVNO는 이 혜택에서 제외돼 있는 상태다.

일례로, A사업자가 SK텔레콤의 망을 임대해 MVNO 사업을 해도 SK텔레콤의 2G 가입자는 SK텔레콤의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3G 서비스 가입이 가능하지만, MVNO 사업자인 A사의 3G 서비스 이동은 현재로선 불가능하다.

방통위 관계자는 “01x 가입자의 스마트폰 사용이 동일사업자 내에서만 이동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망을 임대한 MVNO까지를 동일사업자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또 다른 해석이 필요하다”며 “현재로써는 검토해봐야 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포화된 통신시장에서 기존 이통사의 가입자를 유치해야 하는 MVNO 입장에서는 이것이 반드시 허용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MVNO를 준비 중인 한국케이블텔레콤의 장윤식 사장은 “망을 임대 사용해야 하는 MVNO는 네트워크의 차별성 없이 기존 이통사 가입자를 대상으로 저렴한 요금과 단말의 경쟁력으로 승부해야 한다”며 “따라서 010 번호통합 정책 내용을 MVNO에게도 똑같이 적용해야 공정경쟁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당장 내년 하반기부터 사업을 시작해야 하는 MVNO 입장에서는 방통위가 이에 대한 결정을 조속히 내려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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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방통위 관계자는 “MVNO가 사업허가를 받고 번호이동시스템을 구축할 경우 이에 대한 추가적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관련 법안을 발의해 놓은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용경 의원은 “방통위가 2G 서비스 이용자의 타사업자의 3G 번호이동을 금지한 것 등은 01x 가입자의 이중삼중 차별”이라며 이에 대한 타당성에 대한 검증에 나서겠다고 밝혀 MVNO의 010 번호통합 정책 적용과 함께 방통위의 향후 대응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