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일렉, 세탁기 항소심서 '승'

일반입력 :2010/09/29 18:22    수정: 2010/09/30 08:46

남혜현 기자

서울 고등법원이 대우일렉트로닉스에 대한 LG전자의 손해 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지난 5년간 이어져온 세탁기 특허소송에서 대우일렉이 승리할 가능성도 높아졌다.

서울고등법원 민사 4부는 29일 대우일렉이 LG 전자에게 특허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 17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한 서울중앙지법의 1심 판결을 취소하고 LG전자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LG전자는 지난 2006년 특허침해를 이유로 대우일렉을 가처분 신청하며 특허소송의 포문을 열었다. 대우일렉이 직결식 드럼세탁기를 출시하자 LG전자가 자사 드럼 세탁기의 구동모터 기술에 대한 특허권이 침해됐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

서울중앙지법은 1심에서 LG 전자에게 17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며 대우일렉에 일부 책임을 물었다. 그러나 지난4월 대법원은 LG전자 특허를 유효라고 본 특허법원의 판결을 취소하고 무효 취지로 사건을 다시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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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일렉 측은 이번 판결을 두고 "특정기업이 일반적인 기술의 특허를 선점해 후발기업의 기술개발과 영업을 방해하는 관행에도 제동이 걸릴 것"이라 말했다.

대법원의 취지에 따른 특허법원 판결은 내달 1일로 예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