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3 탈옥, 용산 뒷골목서 암암리에 성행

일반입력 :2010/09/29 10:17    수정: 2010/09/30 11:43

봉성창 기자

불법으로 다운로드 받은 플레이스테이션3(이하 PS3) 게임을 실행시켜주는 장치가 이미 국내 게임시장에 침투해 충격을 주고 있다. 불법일 뿐만 아니라 자칫 기기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힐 수 있어 멋모르고 구입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예상된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용산전자상가에 위치한 일부 게임 매장에서 이른바 ‘USB로더’라고 불리는 불법 장치를 홍콩이나 대만 등지에서 수입해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28일 모 용산 게임매장에 방문해 구입 의사를 밝히자 매장 업주는 가격과 사용방법 등을 친절히 설명해줬다. 매장 업주의 말에 따르면 ‘USB로더’의 가격은 3만 5천원에서 4만원 사이. 또한 ‘USB로더’는 단순히 PS3의 보안을 무력화시키는 장치일 뿐이라며 게임이 가득 담긴 1테라바이트 용량의 하드디스크를 18만원 가량에 함께 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러한 불법 장치에는 여러 제약사항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PS3의 펌웨어 업데이트를 전혀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무료로 제공되는 멀티플레이 역시 전혀 이용할 수 없게 된다. 또한 각종 추가 데이터를 제공받을 수 있는 플레이스테이션 네트워크 역시 접속이 불가능하다.

아울러 제조사의 보안 업데이트로 인해 최신 펌웨어를 설치한 PS3에는 해당 불법장치가 아예 구동되지 않는다. 따라서 모르고 샀다가는 낭패를 보기 십상이다.

게임을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는 것 역시 결코 쉽지 않다. 대용량 광학매체인 블루레이로 개발된 PS3 게임은 용량이 수십 기가바이트에 달하기 때문이다. 공유도 쉽지 않을뿐더러 설령 게임을 다운 받는다 하더라도 상당한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모든 게임이 구동되는 것도 아니다. 또한 최신 펌웨어를 요구하는 향후 출시될 게임은 물론 과거에 출시된 게임이라고 하더라도 일부는 여전히 구동이 불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해당 제품이 PS3의 보안 영역을 건들기 때문에 자칫 PS3가 먹통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소니컴퓨터엔터테인먼트코리아(이하 SCEK)는 약관을 통해 이러한 탈옥 제품에 대한 AS불가 입장을 밝힌 만큼 수리도 쉽지 않다. 게임 구입 비용을 아끼려다가 자칫 고가의 PS3를 못쓰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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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솔업계 전문가들은 이러한 불법복제 구동기기는 물론 하드디스크에 게임을 담아 판매하는 행위가 저작권법에 심각하게 저촉된다며 조만간 SCEK가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홍콩 등지에서는 SCE의 대대적인 단속과 강경한 법적 조치로 인해 해당 제품을 취급한 상인들이 무더기 입건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SCEK 한 관계자는 “그동안 플레이스테이션 플랫폼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강구해 왔다”며 “이번 건 역시 그냥 좌시하고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