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차별 이통3사 과징금 203억 '철퇴'

SK텔레콤 129억원, KT 48억원, LG유플러스 26억원

일반입력 :2010/09/24 19:56    수정: 2010/09/24 19:59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 3사의 휴대폰 단말기 보조금 차별 지급과 관련해 위원회 출범 후 최대규모인 총 203억원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24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지난해 상반기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이용자 이익을 저해했다며 3사에 20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과징금은 각각 SK텔레콤 129억원, KT 48억원, LG유플러스 26억원이다. 이와 함께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공표 및 업무처리절차 개선 등의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

방통위 조사결과 이통 3사는 연령대별, 번호이동·신규 가입자와 기기변경 가입자 간 보조금 지급 등에서 이용자 차별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타사 번호이동시 통신사를 차별하거나 가입자 단말기 구매유형별 등으로 보조금 차이가 발생했다.

 

이통 3사는 자사 유통망에 가입자 모집시 지급되는 수수료를 차등하는 방법으로 가입자들의 특성에 따라 단말기 보조금을 차별지급했다.

대표적으로 경쟁사 가입자를 빼앗기 위해 해당 통신사 고객에게는 보조금을 더 지급하고, 자사 고객 보조금은 상대적으로 줄이는 행위 등이 지적사항으로 올랐다.

방통위는 3사의 지급 수준에 따른 위법성 판단에서 가입자 1인당 평균 예상이익과 가입자 1인당 평균 제조사 장려금에서 조성된 단말기 보조금의 합산액인 27만원을 초과하는 단말기 보조금 지급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시정명령은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1개월 내에 사업장, 대리점에 공표(SK텔레콤·LG유플러스 9일, KT 10일)토록 하고 ▲업무처리와 관련해 이동통신시장의 1인당 평균 예상이익을 초과하는 단말기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유통망 수수료의 지급기준을 마련토록 했다.

또한, ▲유통망 수수료의 지급기준 마련 ▲단말기 출고가·실제 판매가 등을 계약서 기재 ▲이동통신사와 제조사의 수수료 분담액을 유통망에 배포되는 정책서에 분리·기재 등 단말기 보조금으로 전용될 수 있는 제조사 재원을 파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이와 함께 SK텔레콤의 번호이동 전 사업자 차별행위는 이번 사건에서는 위법은 아니었지만 공정경쟁 질서나 이용자 이익 저해 가능성이 더 크므로 재발 방지를 위해 엄중경고 하고,이동전화 단말기의 출고가 인상 억제를 위해 이통3사와 제조사에 단말기 출고가 인하를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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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시중 방통위원장은 “매우 중대한 사안이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음에도 현재 보조금 과잉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라며 “과징금 부과보다 업무처리절차 개선안이 강조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4가지 항목이 실현되기 어려운 문제지만 구체적인 실천 계획이 나오도록 하고, 반복시 최대한도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