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세일즈포스, 특허소송 타결

일반입력 :2010/08/05 09:24

이재구 기자

마이크로소프트(MS)와 세일즈포스닷컴이 특허분쟁을 타결했다. 두회사는 상호 특허를 사용하며 동시에 클라우드SW회사인 세일즈포스닷컴은 MS에 특허료 일부를 내기로 했다.

씨넷은 5일(현지시간) 두 회사가 이같은 내용의 특허분쟁 종료에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호레이쇼 구티에레즈 MS부고문은 "우리는 두 회사간에 분쟁을 종료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오늘의 합의는 서로의 지재권을 보호하면서 얼마나 시장에서 공격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덧붙였다.

MS는 지난 5월 세일즈포스닷컴을 제소했으며 당시 “세일즈포스닷컴에 1년 전 특허침해에 대해 사전 공지했다”고 말했다.

MS는 다른 온라인SW회사들도 특허침해를 한 사례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대해 답변을 거부했었다.

세일즈포스닷컴 대변인은 "세일스포스닷컴은 이 소송을 해결할 수 있게 돼서 기쁘다“고 말했다. 이 회사는 소송합의금이 회사의 이익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답변을 피했다.

한편 세일즈포스닷컴은 지난 2009회계년도에 증권거래소에 제출된 8-K로 알려진 보고서에서 “거대 IT회사로부터 특허침해를 주장하는 통신문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세일즈포스닷컴은 이 보고서에서 “소송을 막을 확신이 없다”고 썼으며 “이 문제해결 과정이 회사의 재정에 부정적 작용을 미치지는 않겠지만 현금흐름이나 순익에는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최근 MS는 공격적으로 자사의 특허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으며 동시에 특허소송의 타깃이 되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법정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일은 거의 없다.

이전에 있었던 벨킨, 톰톰등에 대한 특허역시 조속히 해결됐다.

MS와 세일즈포스는 고객관계관리(CRM)분야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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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는 자사의 CRM고객에게 온-오프라인 두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반면 세일스포스는 모두 호스트에서 공급하는 온라인 방식으로만 공급된다.

두 회사는 또한 MS의 윈도애저서비스를 하게 되면서 호스트기반의 온라인SW시장에서 점차 라이벌관계가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