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가 방송통신위원회에 행정소송으로 반기를 들었다. 올림픽·월드컵 중계권을 타방송사에 재판매할 것을 규정한 현행 방송법이 위헌임을 강조했다.
SBS(대표 우원길)는 지상파 방송사에게 올림픽과 월드컵 등 이른바 국민관심행사 중계권의 강제 판매를 규정한 현행 방송법령의 위헌성에 대한 판단을 구하기 위한 행정소송을 21일 제기했다고 밝혔다.
소장에서 SBS는 “현행 방송법 시행령 60조의 3은 전 국민의 90% 이상이 볼 수 있는 방송수단을 확보한 지상파 방송사라 하더라도 주요 스포츠 중계권을 다른 방송사에게 판매하도록 하고 있다”라며 “이는 과도한 권리 침해로 헌법에 위배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이 같은 법령을 규정한 것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것으로 2018 동계올림픽과 2022년 월드컵 유치에도 커다란 장애가 될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기관으로서도 집행하기에 애매모호한 규정인 만큼 행정소송을 제기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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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는 지난 동계올림픽과 남아공 월드컵의 단독 중계권을 확보해 독점 중계했다. 이에 방통위는 공동 중계권 협상에 대한 시정 명령을 어긴 SBS에 과징금 부과 절차를 통보하고 절차를 진행중이다.
일각에서는 방통위가 과징금 부과와 함께 SBS가 가진 2016년까지의 동·하계 올림픽 중계권을 타 방송사에 재판매하는 조건을 부과할 것이라는 가능성도 제기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