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MBC "소송 가자"…SBS 이중고

일반입력 :2010/05/25 18:05    수정: 2010/05/26 08:33

SBS가 월드컵 단독중계를 공식발표한 가운데 사상초유의 지상파방송 간 법정다툼이 벌어질 전망이다. SBS는 정부의 과징금과 법정소송이란 두가지 부담을 떠안게 됐다.

25일 SBS는 기자회견을 열고 월드컵 공동중계 협상결렬을 공식선언했다. 추후 협상가능성도 부정했다.

SBS 발표 직후 KBS는 보도자료를 내고 법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선언했다. KBS 측은 “상업방송인 SBS의 불법적인 중계권 획득에 대해 곧 법적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SBS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획득한 중계권의 가격을 터무니없이 부풀리는 등 상대사에게 수용할 수 없는 조건들을 제시하면서 자사이익만을 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MBC 측에서는 공식입장이 나오지 않았으나 지난달 KBS의 소송제기 발표 직후 소송에 대한 같은 입장을 밝힌 바 있어 KBS와 마찬가지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KBS와 MBC가 SBS에 민형사소송을 제기하면 최초의 지상파 방송사 간 법정다툼이다. 그동안 스포츠 중계권 계약의 공동협상을 위해 구성됐던 코리아풀이 수차례 깨졌지만 법정소송까지 이어지진 않았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시정조치에서 밝혔던 과징금부과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방통위는 시정명령 당시 지난달 30일까지 공동중계를 위한 성실협상을 벌인 후 결과를 보고하라고 조치했다.

방통위가 부과할 과징금 규모는 중계권료의 최대 5%로 30억원선이다. 과징금 부과는 방송법상 보편적 접근권과 관련한 조항을 근거로 한다.

방송법 제76조에 따르면 방송사업자는 다른 방송사업자에게 방송프로그램을 공급할 때 공정하고 합리적인 시장가격으로 차별없이 제공해야 한다.

또한 국제 스포츠경기 등 국민관심행사등에 대한 중계방송권자 또는 그 대리인은 일반국민이 이를 시청할 수 있도록 중계방송권을 다른 방송사업자에게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차별 없이 제공하도록 했다.

이 같은 규정을 위반할 경우 방통위는 신고 접수 후 심의를 거쳐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다. 시정조치 후에도 중계방송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당해 중계방송권의 총계약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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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의 과징금 부과결정을 위해서는 SBS가 협상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았다는 판단을 해야 한다. 시정조치 후 3사는 협상을 진행했기 때문에 과징금부과를 위해서는 협상내용을 검토해야 한다.

SBS와 KBS·MBC는 이번달 3일 협상을 종료한 후 방통위에 자료를 제출해놓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