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컵 단독 중계’ 어떻게…방통위 “이달 말 결론 내”

위반시 30억원 이상 과징금 등 제재 방침

일반입력 :2010/04/23 14:11    수정: 2010/04/23 14:49

김태정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남아공 월드컵 중계권 분쟁을 빚고 있는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3사에 대해 이달 말까지 최종 결론을 내라고 요구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중계권료의 5%선인 30억원 이상 과징금 부과를 포함한 제재를 가하겠다는 방침이다. 과징금 외에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허가 시 감점을 내리기로 했다.

23일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보편적 시청권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건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우선, 지상파 방송3사가 남아공 월드컵 중계권의 구체적인 판매, 구매 희망가격을 오는 26일까지 동시 제출해 30일까지 협상을 진행하고 결과를 내달 3일까지 내라고 결정했다.

이번 시정명령에는 3사 모두 정당한 사유 없이 월드컵 중계권의 판매 및 구매를 지연시키거나 거부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오는 2012년부터 2016년 사이에 열리는 3번의 올림픽과 다음 월드컵 대회 중계권에 대해서도 오는 8월31일까지 3사 서로 간 판매 또는 구매 가격을 동시 제시하고 협상한 뒤 연말까지 결과를 보고하라고 조치했다.

지난달 15일 방통위 권고 이후에도 3사 모두 이번 남아공 월드컵 중계권 관련 구체적인 판패, 구매 희망가격을 제시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협상에 불성실했다고 방통위는 지적했다.

방통위 파견 법무관들은 “올림픽과 월드컵 등에 규정된 보편적 시청권은 사업자간 이행 조정이 아닌 시청자 시청권 보장 차원에서 해석해야 한다”며 “정당한 사유 없이 중계권 판매나 구매가 지연 되는 것을 면밀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7일 방통위 협상권고 이후에도 협상이 지지부진 한 것에 대해 각사별 협상태도까지 후속 시정 조치의 근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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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이번 월드컵 중계권 분쟁으로 드러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보편적 시청권 보장제도'를 올해 정책연구과제로 선정, 검토할 계획이다.

내달 중 학계, 방송사업자, 스포츠 마케팅사, 협회 등 전문가로 연구반을 구성해 도출한 결과물을 토대로 제도 보완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