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산 수영복 '반품 가능합니다'

일반입력 :2010/07/22 13:58

이장혁 기자

최근 여름철을 맞이해 전자상거래로 수영복을 구입하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사업자들이 일방적으로 청약철회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이 이달 12일까지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수영복 관련 소비자상담 153건 중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84건을 분석한 결과 절반 이상(47건, 56.0%)이 청약철회 거부로 인한 피해였다고 밝혔다.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수영복의 청약 철회 거부 사유로는 ‘수영복이라는 이유로 청약 철회 거부하는 경우’가 22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사전에 환불 불가를 고지한 경우’가 21건 등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소법) 제17조 제1항에 의거하면, 소비자가 전자상거래로 물품을 구입한 경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영복이라는 이유로 청약철회를 거부하는 사업자의 조치는 부당하다고 밝혔다. 설사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사전에 수영복에 대하여 반품이 되지 않는 점을 고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소비자의 청약철회 조항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이므로 전소법상 효력이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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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소비자가 수영복을 착용함으로써 변형되는 등의 손상이 발생되었다면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지만 단지, 시험적으로 착용함으로써 수영복의 변형이 없어 재판매가 가능하다면 사업자가 이를 이유로 청약철회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 한국소비자원측의 설명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수영복의 특성상 착용하면 변형될 가능성이 크므로 전자상거래로 수영복을 구입할 경우 자신의 정확한 사이즈를 파악해 주문하도록 하고, 충동 구매하였을 경우에는 손상시키지 말고 관련 법률에 따른 청약철회 절차를 밟도록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