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디지털방송 전환을 앞두고 유료방송업계의 허위영업이 끊임없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제재조치에 나섰다.
방통위는 12일 서면회의를 통해 반복적으로 디지털전환 관련 허위·과장 영업을 한 티브로드 한빛방송 등 7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에 대해 ‘경고’를, 씨앤앰 경동케이블TV 등 21개 SO에 ‘주의’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상파디지털전환특별법과 방통위의 계획에 따르면 지상파 방송사는 2012년 12월 31일 아날로그방송을 전면 중단하고 2013년 첫날부터 모든 방송을 디지털로 송출하게 된다. 지상파 직접수신세대의 경우 디지털TV나 컨버터를 구비해야 시청이 가능하다.
정부의 디지털전환은 지상파 방송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유료방송가입자는 특별한 준비를 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일부 케이블TV SO는 이같은 사실을 밝히지 않고 2012년까지 디지털케이블TV에 가입하지 않으면 TV를 볼 수 없다는 허위영업을 벌여왔다.
이번에 시정명령을 받은 SO들은 그동안 방통위의 수차례 개선 촉구에도 불구, 디지털전환 과정에서 국가정책 등을 언급하며 디지털상품으로 전환을 강요하거나 무료체험 권유 후 가입자 동의 없이 디지털상품으로 전환하는 등의 허위·과장 영업으로 시청자 불만을 증가시켰다.
작년 상반기 방통위 CS센터에 접수된 케이블TV 디지털 전환 관련 시청자 불만은 월 평균 25건∼30건이었으나, 방통위의 ‘피해주의보’ 발령 등으로 이후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다.
하지만 유료방송 시장의 디지털 상품 가입유치 경쟁이 심화되면서 작년 하반기부터 관련 시청자 불만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 최근 월평균 15건~18건으로 상승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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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디지털전환 허위·과장 영업을 한 SO에 대한 제재조치 후 관련 불만이 다시 발생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징금부과 등 강도 높은 제재조치를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측은 "현재 협회차워에서도 허위영업을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중"이라며 "케이블TV 현장인력에 대한 사내교육 등을 강화해 재발을 방지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