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케이블방송사가 정부의 디지털방송전환 정책에 편승한 과장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2012년 아날로그방송이 중단되기 전에 디지털케이블TV에 가입해 대비하라는 것이다.
지디넷코리아가 최근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 양천구 소재의 케이블방송사는 인근 아파트 단지 주민에게 정부시책에 따라 아날로그 방송 송출이 전면 중단된다며 단체계약을 제안했다.
그러나 현행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면 2012년 디지털방송전환으로 중단되는 아날로그 방송은 지상파방송에 한정돼 있다. 이와 관련해 업계에서는 케이블방송사업자들이 지상파 아날로그방송만 중단된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과장영업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해당 방송사는 3년 약정계약 시 이용요금을 장비임대료 포함 50% 할인해주겠다고 제시했다. 하지만 디지털방송의 경우 셋톱박스가 TV마다 하나씩 필요해 가정에 TV가 여러 대 있는 경우에는 보유 대수만큼의 임대료가 들어간다. 제시된 자료에서는 추가부담에 대한 설명이 빠져 있어 주민에게 혼란을 줄 소지가 있다.
이 회사는 또 단체로 디지털케이블 상품에 가입하면 별도의 공사없이 디지털방송을 시청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방송사측은 2012년 디지털 전환 시 공시청설비 개보수비용으로 1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제시했다. 케이블방송 단체가입으로 1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디지털방송관련 장비업체에 따르면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최대 3천만원일 것으로 예상됐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아날로그방송을 볼 수 없게 된다는 사실과 함께 막대한 비용부담과 할인요금을 내세워 주민을 설득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민의 부담문제도 잘못 전달됐다. 현행 주택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공시청설비 개보수는 장기계획에 따라 반드시 이행해야 할 사항이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게 된다. 개보수 작업도 관리주체가 적립해 놓고 있는 주요시설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진행하게 돼 있다. 이 충당금은 아파트 주민이 매월 조금씩 내는 돈이다. 방송사의 주장과 달리 주민 부담이 갑자기 늘어나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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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DTV코리아는 “유료방송사업자가 정부시책인 디지털전환사업에 편승, 사업확장을 목적으로 영업하는 것은 시청자 권리 침해”라고 말했다.
지난 6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전환 허위·과장영업에 대해 주의를 촉구한다는 발표를 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디지털전환 시범사업 지역인 울진과 강진에서도 위와 비슷한 사례가 발생했다. 유료방송사업자가 디지털 전환을 내세워 케이블방송 가입을 권유한다는 민원이 제기된 것이다. 유료방송사업자의 과장영업이 계속 발생하는 것과 관련해 방통위는 “해당방송사에 시정을 요구한 상태며 지속적인 관리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