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불법 동영상에 유튜브 책임없다"

일반입력 :2010/06/24 08:28    수정: 2010/06/24 10:32

이재구 기자

불법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려도 서비스운영자인 유튜브의 책임은 없다?

법원이 구글과 비아콤 간에 벌어지고 있는 유튜브상의 불법 동영상물에 대한 저작권침해소송에서 일단 유튜브 소유주인 구글의 승리를 선언했다.

씨넷은 23일(현지시간) 유튜브에 올려진 불법동영상물에 대한 두회사간 저작권소송을 심사해 온 루이스 스탠튼판사가 낸 이같은 내용의 사전요약판결문(summary judgement)내용을 동시에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구글은 자사 사이트에 “이는 법원이 비아콤의 저작권침해소송을 받은 유튜브가 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DMCA)에 의한 보호대상이라는 결정을 내린 것을 의미한다”고 썼다. 구글은 이어 “이 결정은 지금까지의 사법판결과 공감대를 이루는 것”이라며 “유튜브와 같은 온라인서비스는 저작권자가 그들의 저작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서비스사업자와 협력해야 보호받는다”고 말했다 .

비아콤은 파라마운트영화사와 MTV를 거느린 회사로서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비아콤은 발표문에서 “우리는 이 하급심 판결에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으며 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의 언어와 모순된다고 믿는다”며 “우리는 이 문제를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에 제2순회법원 항소심에 제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23일 나온 구글의 승리를 판결한 사전요약판결문은 뉴욕남부지법에 제출돼 보관된다. 법학자들은 이 역사적인소송의 결과는 '누가 콘텐츠를 통해 가장 많은 이익을 얻게 될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학자들은 ▲창작물에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 ▲이를 웹상에서 전파하도록 돕는 사람이 그 주인공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비아콤은 지난 2007년 3월 유튜브(구글이 인수)가 사용자들에게 저작권침해를 하도록 종용했다는 혐의로 10억달러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다. 그동안 유튜브와 구글이 불법동영상을 걸러내는 필터링시스템을 가동하고 다른 콘텐츠를 보호하기 전까지 유튜브사용자들은 불법으로 TV쇼나 영화를 유튜브에 올리는 것이 다반사였기 때문이다.

구글은 밀레니엄저작권법 상의 '보호조항(safe harbor provision)'이 자사와 다른 인터넷서비스사업자들을 유튜브사용자들의 잘못에 의한 저작권침해 혐의로부터 보호해 준다는 입장이다. 이번 판결은 법원이 이에 동의한 결과다.

비아콤은 저작권침해 동영상자료들은 엄청나게 많다고 주장하면서 유튜브가 사이트에 이러한 존재를 몰랐다는 것 자체가 황당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스탠튼판사도 유튜브가 일단 저작권자의 침해사항 고지를 받으면 저작권침해동영상을 지웠다는사실에 유의하면서 이것이 밀레니엄저작권법의 (면책)요건이라는 점을 밝혔다.

스탠튼판사는 “만일 서비스사업자가 저작권침해 사례를 알았다면 즉각 그 자료를 지워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다면 책임은 침해를 인지한 소유자에게 있다. '침해는 어디에든 있다'는 일반적 지식이 서비스사업자에게 침해와 관련해 자신의 서비스를 모니터하거나 검색할 의무를 지우는 것은 아니다”라고 쓰고 있다.

씨넷은 이번 판결이 유튜브와 구글에게 필터링기술을 채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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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관련, 실리콘밸리의 데니스 하웰 변호사는 구글이 불법적으로 유튜브에 올린 동영상을 지울 것 같지는 않으며, 불법 동영상이 또다시 사이트에서 범람할 것 같지도 않다고 말했다.

하웰 변호사는 “이 법원 판결이 말하려는 것은 이것이 완전한 게임이 아니며 저작권자에게도 침해자를 감시할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모두 호스트서비스사업자의 책임으로 떠넘겨질 수는 없다는 것을 말하려는 것 같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