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제소했던 비아콤, 이번엔 저작권 문제로 피소

일반입력 :2007/09/03 18:15

Greg Sandoval

비아콤이 개인 비디오 제작자가 저작권을 소유한 클립을 자사의 TV 프로그램에 사용하고 ‘공정 사용(Fair Use)’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 비디오 제작자는 자신의 작품이 사용된 TV프로를 복사해 유튜브에 투고했지만, 비아콤은 이를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비아콤을 비난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위선이라고 간주하지만, 웹 비디오 작성자라면 지금 상황을 알아 두는 편이 좋을 것이다.

대기업 엔터테인먼트 기업인 비아콤은 나이트(비디오 제작자)의 작품을 많이 편집해서, 그 일부를 해설로 사용한 것뿐이므로 이것은 ‘공정 사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회사는 올해 들어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유튜브를 상대로 10억달러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일으켰다.

공정 사용이란 교육이나 연구, 뉴스 보도 등에서 저작권으로 보호된 작품의 부분적인 사용을 허가하는 저작권법의 일부이다.

비아콤의 주장은 새로울 것이 없다. 웹에서 저작권으로 보호된 작품을 사용할 때 많은 사람들이 ‘공정 사용’을 언급한다. 다만 지금까지와 달리 이번 건에선 비아콤이 피고라는 점이 새로울 뿐이다.

이번 사건의 발단은 다음과 같다. 독립 비디오 제작자인 크리스 나이트는 지난 8월29일(미국시간) 자신의 블로그에 그가 2006년 가을에 현지의 교육위원회에 선출되기 위한 활동의 일환으로서 프로모션용 비디오 작품을 몇 가지 작성했다고 썼다. 그가 ‘죽음의 별(Death Star)’로 학교 교사를 폭파한다는 내용의 이러한 비디오는 후에 유튜브에 투고됐다.

나이트는 비아콤이 VH1의 프로그램 ‘웹 정크 2.0(Web Junk 2.0)’에서 자신의 비디오를 웃음거리로 만들었다고 기술했다.

또 그는 블로그에 “이 프로그램 방영 전에 VH1나 그 모회사인 비아콤으로부터 연락은 없었다”고 했으며, 이 건과 관련해 비아콤으로부터의 연락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프로그램에서 자신의 작품이 분명히 사용되었기에 그는 자신의 웹 정크 영상을 유튜브에 투고해도 괜찮을 것이라 생각했다. 나이트는 29일, 비아콤의 요청으로 이 클립이 삭제된 것을 유튜브를 통해 알게 됐다. 그는 아연실색했다.

나이트는 “내 작품을 사용한 비아콤의 영상으로 유튜브 클립을 작성했다. 그들은 오히려 내가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기술했다.

이 사건은 양측의 영상 사용 방법이 열쇠가 될 것으로 보인다. 비아콤은 영상의 일부를 자사의 프로그램에 삽입, 해설에 더했다고 말했다. 한편 나이트는 웹 정크의 영상을 그대로 투고했다. 제3자가 차용한 콘텐츠의 양은 법원이 ‘공정 사용’일지를 판단할 때 판단 근거의 하나가 된다.

이 사건이 어떤 식으로 결말이 난다 해도, 나이트의 비디오와 비아콤의 대응이 향후 저작권 침해로 호소할 수 있는 유튜브 비디오 제작자들에게는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다.

비아콤은 해설을 위해서 편집한 클립을 사용한 경우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