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비아콤의 저작권 침해 주장「근거 없다」일축

일반입력 :2007/05/02 11:04

Elinor Mills

구글은 4월30일(미국시간) 비아콤이 제기한 10억달러에 이르는 저작권 침해 소송이 유튜브를 비롯한 동영상 공유 사이트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한편 유튜브는 비아콤의 저작권을 침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구글의 법률고문인 마이클 쿤(Michael Kwun)은 구글 본사에서 열린 기자 브리핑에서 "엔터테인먼트, 교육 및 표현의 자유를 주도하고 있는 세계적 플랫폼으로서 유튜브는 흔들림 없이 이번 소송에 대처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구글은 뉴욕 남부 지방 법원에 제출한 공식 대응 문서에서 "비아콤의 소송은 통신업체 및 호스팅 업체에게 인터넷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책임을 떠넘김으로써 수억 명의 사람들이 정보, 뉴스,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정치적 및 예술적 표현물을 적법하게 교환하는 방식에 위협을 가하고 있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캘리포니아 팔로알토의 WSGR(Wilson Sonsini Goodrich & Rosati)과 시카고의 BBHPS(Bartlit Beck Herman Palenchar & Scott)가 이번 소송에서 구글 측 변호를 담당하고 있다. BBHPS는 2000년 대선 당시 부시가 대법원에 낸 항소에서 부시 대통령측 변호를 맡아 플로리다 재개표 중지 결정을 이끌어낸 바 있다. 이로 인해 부시는 대선 승리를 결정짓게 된다. 구글이 지난해 주식교환을 통해 16억5,000만달러에 인수한 유튜브는 1998년의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 법률(the 1998 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DMCA)의「웹 호스팅 세이프 하버(the Hosting Safe Harbor)」규정 하에서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 보호를 받는다. 이 조항에 의해 타인의 콘텐츠를 호스팅하는 서비스 업체는 해당 콘텐츠 소유권자가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경우 신속히 해당 저작물을 삭제함으로써 저작권 침해와 관련한 책임을 지지 않게 된다. 쿤은 "이 소송이 어이없다는 것은 DMCA가 비아콤 등의 참여에 의해 채택된 법률이고 이들은 이 법률을 입안하는 데 일정 기여를 했다는 점이다. 그랬던 사람들이 판을 뒤엎어버리고는 이제 와서 협상의 상대방과 상생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비아콤은 30일 유튜브가 저작권 위반 저작물의 게시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이러한 저작물을 통해 금전적 이익까지 취했으므로 DMCA의 보호 규정은 유튜브에 적용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비아콤은 한 언급에서 "분명한 것은 유튜브가 저작권 침해 자료가 사이트에 올라온 것을 알고 있었고 이로부터 금전적 이익을 취했다는 점"이고 "세계의 정보를 한 데 결집한다는 회사가 자신의 사이트에 무엇이 올라오고 있는지 알 수 없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구글은 유튜브가 권리 침해 소지가 있는 자료가 사이트에 올라오면 해당 저작권의 소유자가 이를 찾아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저작권 보호 툴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글의 이번 공식 대응 문서를 보면 이 툴에는 해당 저작물이 일단 유튜브에서 삭제되고 나면 해당 동영상의 사본은 유튜브에 다시 게시될 수 없도록 하는 기능이 있다. 쿤은 구글이 저작권 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해「최상의 툴」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 툴은 주로 저작권 소유자의 콘텐츠가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지 확인하는 데 사용된다고 말했다. 이어 구글에게는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추정되는 콘텐츠를 식별하여 해당 콘텐츠가 게시되는 것을 차단 또는 방지할 수단이 현재로선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저작권을 이유로 삭제된 콘텐츠의 디지털「핑거프린트」를 확인하는「디지털 해시 브로킹 시스템(digital hash blocking system)」이 마련돼 있다. 이와 함께 10분이 넘는 동영상의 업로드는 차단하고 있는데 이는 전체 분량의 TV 쇼, 영화 및 여타 저작권적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침해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어 "콘텐츠 소유권자가 사이트에서 자신의 콘텐츠를 확인하고 이에 원하는 조치를 취하는 일련의 과정을 최대한 단순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작권적 콘텐츠 관리에는 이들의 도움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구글의 에릭 슈미트 최고경영자는 올해 봄 미국방송협회 컨퍼런스에서 저작권적 콘텐츠를 자동으로 식별하여 이를 제거할 수 있는 툴인「클레임 유어 콘텐츠(Claim Your Content)」의 도입 준비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밝힌 바 있다.쿤은 과거 저작권 소송에서 패소한 바 있는 P2P 파일 공유 사이트인 냅스터 및 그록스터와 이번 구글의 소송은 비교의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위 사례에서 "어느 사이트도 DMCA의「호스팅 세이프 하버」 규정 하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한편 비아콤은 3월 중순 구글을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제소했다. 양자간 합의를 위한 공식적인 대화는 지금까지 없었다. 쿤은 소송 진행에 관한 협의가 오는 7월27일로 예정돼 있으며 거기서 판사가 소송 일정을 정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