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FF, 비아콤의 유튜브에 대한 영상 삭제 요구는 위법?

일반입력 :2007/03/26 10:47

Elinor Mills

비아콤(Viacom)의 산하 방송국에서 방영하는 프로그램의 패러디 영상을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유튜브 측에 삭제하도록 강요한 행동이 오히려 미 저작권법을 오용했다며 미디어 복합 기업 비아콤이 제소 당했다.문제의 영상은 비아콤 산하의 코미디 센트럴(Comedy Central)이 방영하는 프로그램 「콜버트 리포트(The Colbert Report)의 패러디.전자 프런티어 재단(EFF)이 샌프란시스코 연방 재판소에 제출한 소장에 의하면, 비아콤이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유튜브 측에 삭제를 요청한 것은 근거 없는 행동이며, 영상 제작자에게 주어진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한다. 동영상은 활동가 단체 MoveOn.org Civic Action과 브레이브 뉴 필름(Brave New Films)이 제작했다.「Stop the Falsiness」라는 제목의 패러디 영상은, 콜버트 리포트의 일부를 사용했다. EFF에 의하면 이것은 콜버트 리포트에서 실제 뉴스 프로그램을 부분적으로 사용하는 것과 같은 수법이며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MCA)의 「공정사용」에 관한 조항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 있다고 한다.EFF의 변호사인 코린 맥셔리(Corynne Mcsherry)는 “이 동영상 클립을 10초라도 시청했다면 이것이 패러디이며 자료가 공정한 방법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 것이다.”라고 말했다. EFF는 스탠포드 대학 인터넷 사회센터와 함께 이번 소송에 임하고 있다.DMCA에 의하면, 유튜브와 같은 서비스 제공자는 콘텐츠 소유자로부터의 삭제요청에 신속히 대응할 경우, 저작권 소송을 면할 수 있다.이번 소송에서는 손해배상과 변호사 비용을 청구하는 것과 동시에 영상을 유튜브에 다시 업로드하게 하는 법원의 명령도 요구하고 있다. 맥셔리에 의하면, EFF는 유튜브에 대한 비아콤의 콘텐츠 삭제 요청 역시 위법이라는 통지를 유튜브 측에 보내 유튜브가 동의할 경우 이 동영상은 10일 이내에 사이트에 재 업로드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비아콤의 홍보 담당자는 이 건에 대한 언급을 피하고 있다.맥셔리에 의하면, MoveOn.org Civic Action은 2006년 8월 유튜브에 영상을 업로드 했지만 약 2주전에 삭제되었다는 통지를 받았다고 한다.비아콤은 자사의 콘텐츠를 유튜브로부터 삭제시키려는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2007년 2월에는 10만 건에 해당하는 동영상 클립의 삭제를 요청했으며 지난주에는, 구글과 유튜브를 상대로 10억 달러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진행했다.DMCA에 관한 다른 소송에 대해 EFF는 최근, 블로거 마이클 크룩(Michael Crook)을 지지해 승소한 적이 있다. EFF는 크룩이 출연한 TV 뉴스의 영상을 게재한 웹 사이트에 영상의 삭제를 요구한 크룩을 지지했다. 하지만 이 케이스는 크룩이 자신이 출연하는 영상의 저작권을 소유하지 않아 영상에 관한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는 비아콤의 경우와는 다르다고 맥셔리는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