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2, 수정 심의도 ‘청소년 이용불가’

일반입력 :2010/05/07 12:11    수정: 2010/05/08 09:22

봉성창 기자

게임물등급위원회는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코리아가 신청한 ‘스타크래프트2:자유의날개’에 대해 심의 결과‘청소년 이용불가’ 판정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게임위 측은 “스타크래프트2가 총이나 칼등을 사용한 전투가 빈번하고 사체분리나 혈흔등의 묘사가 사실적”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로딩화면 등 게임 일부에 캐릭터가 담배 피우는 장면 등이 포함됐고 로비의 배경이 술집인데다가 주인공의 음주 장면이 지나치게 많아 청소년들에게 유해하다”고 판단했다.

게임위 측은 이번 수정 버전 역시 규정상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차례 이의신청을 통해 재분류 자문회의까지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을 받은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가 또 다시 이의 신청을 할지에 대해서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게임위 한 관계자는 “이번 수정 버전은 동영상 및 일부 게임 화면의 한글화가 이뤄진 것 이외에 크게 달라진 점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스타크래프트2 심의 일지>

2009년 9월 23일 : 게임위 스타2 알파버전 심의 15세 등급 판정

2010년 4월 14일 : 게임위 스타2 베타버전 심의 18세 등급 판정

2010년 4월 19일 : 블리자드측의 등급분류 이의신청 및 내용수정 제출

관련기사

2010년 4월 30일 : 게임위 스타2 등급분류 이의신청 심의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 확정

2010년 5월 07일 : 게임위 스타2 내용수정 심의 청소년 이용불가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