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경찰이 애플의 '차세대 아이폰4G'시험판 유출 경위에 대한 수사에 들어갔다.
씨넷은 23일(현지시간) 실리콘밸리 산타클라라카운티 경찰이 아이폰 유출 및 공개 경위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경찰은 IT블로그매체 기즈모도(Gizmodo.com)가 5천달러를 주고 구입했다고 밝힌 애플 아이폰4G시험판에 대한 거래가 법을 위반한 것인지 조사하게 된다.
이와관련, IT블로그 기즈모도는 지난 19일자로 한달전 레드우드시의 한 술집에서 발견된 아이폰4G시험판을 누군가가 습득해 기즈모도에 접촉해 왔으며 5천달러를 주고 이를 샀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 수사목적과 대상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관련법에 따르면 분실된 물품의 경우 주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데도 소유하고 있는 것은 절도에 해당하며 절도 물품을 넘겨받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소식통에 따르면 애플은 지역경찰에 이번 사고에 대해 설명했으며 조사는 산타클라라 검찰의 지휘를 받는 컴퓨터범죄태스크포스(REACT)에 의해 주도될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목적은 범죄혐의를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씨넷은 이 수사 대상이 기즈모도인지 최초의 발견자인지, 또는 양측 모두에 대한 것인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고 전했다.
이번 수사를 맡은컴퓨터범죄태스크포스는 1997년 샌프란시스코베이에어리어지역 IT기업 대상으로 활동하기 위해 설립됐다. 이 팀은 '긴급단속연합컴퓨터팀'이란 의미의 약어인 REACT(Rapid Enforcement Allied Computer Team 대응)로 불린다.
애플은 과거 10만달러 규모의 컴퓨터를 이베이에 내다 판 직원에 대한 수사를 REACT에 의뢰한 바 있다. 이 팀은 이 지역 회사를 대상으로 이뤄진 컴퓨터서비스거부( denial-of-service)공격에 대한 수사를 맡은 적도 있다.
■애플, 경쟁사가 스마트폰 대응전략 마련···심각한 피해
애플은 이번 사건과 관련, 기즈모도가 출시되지 않은 제품의 사양을 공개해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애플은 브리핑을 통해 “영업비밀이 유출되면 경쟁사들이 애플의 비즈니스 전략을 예상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애플은 제품출시 일정과 공개일정을 제대로 조절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애플은 이번 아이폰4G시험판 유출사건은 일견 사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애플은 자사의 제품비밀보호와 관련해 엄청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실제로 애플은 지금까지 영업비밀보호에 대해서는 아주 공격적인 행보를 보여왔다.
일례로 애플은 맥 추종자들의 웹사이트에서 맥제품규격을 공개하하자 소송을 한 경우도 있다.
애플은 기즈모도사이트에 등장한 문제의 아이폰4G시험판이 자사의 재산이며 돌려달라고 공식요청한 바 있으며 기즈모도는 이를 돌려주었다고 밝혔다.
■불법 습득 관련 법적 처벌 규정은?
1872년 이래 캘리포니아 법에 따르면 소유자가 누군지 아는 분실물을 습득한 이를 무단을 사용하면 절도죄를 받게 된다. 습득물의 가격이 400달러를 넘는다면 중죄가 선고될 수도 있다.
게다가 주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불법습득물임을 알면서 이를 넘겨 받은 것이 명백하자면 최대 1년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기즈모도와 기즈모도의 모회사 고커(Gawker)는 이 사건 이전에 출시되지 않은 애플의 제품을 얻을 수 있다면 엄청난 돈을 지불하겠다는 의향을 밝힌 바 있다.
애플 본사는 샌프란시스코에서 남쪽으로 64km 떨어져 있는 산타클라라카운티 쿠퍼티노시에 소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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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화제가 된 차세대 아이폰은 지난 달 그레이파워라는 엔지니어가 지니고 있다가 그의 27세 생일파티를 하던 레드우드시 소재 독일식맥주집에서 분실한 것으로 알려졌다. IT 블로그사이트 '기즈모도'는 이를 5천달러에 구입해 지난 19일 이의 분해 사진과 제품 규격 등을 사진과 함께 자사 사이트에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