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서버용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운영체제(OS)인 유닉스의 저작권의 소유자가 노벨이란 판결이 나왔다.
월스트리트저널은 30일(현지시간) 미 연방법원이 그동안 노벨과 SCO그룹 간에 지루하게 이뤄져 온 유닉 스 OS 저작권 분쟁에 대해 이같이 판결을 내렸다고 31일 보도했다.
솔트레이크시티연방법원 12인 전원합의부에서 내려진 이 판결은 지난 200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SCO그룹은 노벨이 "SCO에 1억4천900만달러에 유닉스시스템을 팔면서 유닉스OS저작권까지 함께 판 것인 만큼 유닉스OS저작권은 SCO에 있다"며 제소한 바 있다.
이때 SCO는 자사의 유닉스 저작권 사용과 함께 노벨에 대해 징벌적 명령 내려줄 것을 법원에 요구했다.
이번 판결은 SCO가 제기한 IBM에 대한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SCO는 지난 2003년 IBM에 대해서도 자사의 유닉스 라이선스를 남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SCO는 이들의 라이선스 남용으로 수십억달러의 매출 손실을 봤다고 주장해 왔다.
이 판결에 대해 IBM대변인은 “이번 판결은 SCO 소송전략의 실패를 잘 보여준다”고 말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30일 판결이 상당수 소송을 종결을 가져오긴 했지만 이것이 노벨의 완전한 승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전했다.
보도는 ‘SCO가 문제의 유닉스 저작권을 더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포함한 몇건의 판결’이 디어도어 스튜어트 지방법원 판사로부터 내려져야 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스튜어트 싱어 SCO변호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 “매우 실망스럽다”며 “판사의 판결이 아닌 법정 밖에서 결정될 중요한 문제가 남아있다”고 말했다.
마이클 제이콥스 노벨 변호사는 “매우 기쁘다”며 “모든 게 다 끝난 것은 아니지만 거의 근접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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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O는 지난 2007년 파산신청을 요청했으며 노벨에 대한 소송에서 승리할 경우 회사를 재정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왔다.
이 회사는 지난 해 8월 제10순회항소법원으로부터 "노벨이 저작권을 갖는다는 하급법원의 판결을 유예하며 판사의 최종판결을 받아야 한다"는 결정을 받고 이번 소송에 일말의 희망을 걸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