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7년 리눅스업체와 소송공방을 벌이다가 결국 파산신청을 했던 SCO그룹이 자산매각은 면하게 됐다.
6일(현지시각) 씨넷뉴스는 파산법정이 SCO그룹의 사업 분리 매각 요청을 기각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판결은 SCO그룹이 노벨, IBM과 벌이고 있는 법정 싸움에서 SCO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전망이다.
SCO는 지난 2007년 파산신청을 한 이후 유니시스에 대부분의 유닉스 자산을 팔아넘겼다.
SCO는 파산을 면하고 유닉스 소송을 지속하기 위해 이후에도 자산을 매각할 만한 대상을 지속적으로 물색했다. IBM과 노벨은 판결 즈음해서 SCO 자산의 압류를 추진해왔다.
케빈 그로스 미국 파산법원 판사는 양쪽의 자산매각, 자산압류 요청을 모두 기각했다. 대신 법원은 SCO가 파산보호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SCO를 운영할 수 있는 대리인을 임명키로 했다.
대리인의 역할 중 일부에는 유닉스 소송을 계속 이끌수 있도록 SCO의 입지를 강화하는 것도 포함됐다.
그로스 판사는 "소송을 계속 진행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비용이 필요하다"며 "대리인은 SCO 운영에 대해 객관적이어야 하고 불입금을 만들 수 있는 더 나은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SCO는 지난 2003년 IBM이 리눅스에 유닉스 코드를 삽입, SCO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2007년 SCO가 제기한 기능의 저작권이 노벨에게 있다는 판결이 나면서 이번에는 노벨이 SCO를 법정에 세웠다. 썬과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유닉스 라이선스를 나눠야한다는 내용의 소송이었다.
그로스 판사는 "건설적인 소송이 아니고 법원과 채무자들은 인내심을 잃었다"며 "법원은 채무자들이 계속해서 비용을 손실하도록 놓아두지 않겠다"고 했다.
SCO는 유닉스 사업을 525만달러에 매각하겠다는 제안을 한 바 있다. 이제 SCO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사업만 남았다.
그로스 판사는 "이는 가치가 거의 없다"며 "만일 유닉스 자산이 팔린다면 SCO의 임원들은 소송에 도박을 걸어보는 수 밖에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