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전화 과금방식 ‘3분당→10초당’ 바뀔까

SK브로드밴드, ‘망내무료 요금제’에 10초 단위 과금 첫 적용

일반입력 :2010/03/29 10:37    수정: 2010/03/29 10:37

SK텔레콤이 이달 초 이동통신사업자로는 처음으로 ‘초당 과금제’를 도입한 데 이어,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가 유선전화의 3분당 과금방식을 ‘10초당 과금제’로 변경해 업계에 적잖은 파장을 주고 있다.

SK브로드밴드(대표 박인식)는 자사 시내·인터넷전화 등 집전화 가입자끼리 월 100시간까지 무료통화가 가능한 ‘망내무료 요금제’를 출시하고, 망내통화의 경우 3분당 38원의 과금방식을 10초 단위로 변경한다.

일반 가정에서 매달 집전화 사용 시간이 100시간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망내통화는 사실상 무료다. 기본료는 3년 약정 시 3천원이며 SK브로드밴드의 시내·인터넷전화 가입자는 번호이동 여부에 상관없이 가입해 사용할 수 있다.

특히, 망내통화의 경우 기존 시내·인터넷전화의 3분당 38원의 과금방식에서 10초 단위로 바꿈으로써, 이로 인한 추가요금감면까지 기대할 수 있다.

일례로, KT와 통합LG텔레콤의 유선·인터넷전화 가입자끼리 10초를 통화해도 39·38원이 부과되지만, SK브로드밴드의 가입자는 100시간까지 통화는 무료이고 이후 10초를 통화하면 2.1원만 부과된다.

월 100시간을 시내전화와 통화료로 환산하면 약 7만8천원(인터넷전화 7만6천원), 시외전화의 경우 월 50만원의 가계통신비가 절감된다는 것이 SK브로드밴드 측의 설명이다.

SK브로드밴드 측은 “이러한 파격적인 요금제를 꺼내든 데는 소비자가 체감하는 요금 혜택을 늘려 사업기반을 강화하는 동시에 수익성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라며 “가족과 친지, 친구, 애인 등 자주 통화하는 사람끼리 쓸 경우 요금 혜택이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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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브로드밴드는 망내무료 요금제 활성화를 위해 전화 받는 상대방이 무료통화 대상인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안에 별도 조회시스템을 운영할 방침이다. 요금제 가입자가 시스템에 상대방 전화번호를 입력하면 확인이 가능하다.

기본 요금제를 쓰다가 망내무료 요금제로 바꿀 경우 약정기간 그대로 옮기면 위약금을 내지 않으며 기존 070 인터넷전화 가입자간 무료 통화는 시간제한 없이 그대로 제공된다. 지난 2월말 현재 SK브로드밴드의 집전화 가입자 수는 약 259만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