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구글 모바일 운영체제(OS) ‘안드로이드’에 대한 국내 상표권을 획득했다.
삼성전자는 16일 국내 콘텐츠 제조업체 티플렉스와 안드로이드 명칭에 대한 ‘전용 사용권 설정계약’을 지난해 하반기 체결, 특허청에 등록했다고 밝혔다.
‘전용 사용권 설정계약’은 계약 기간 중 소유권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안드로이드 명칭을 국내서 독점 사용하게 됐다. LG전자, 팬택, 모토로라 등이 ‘안드로이드’라는 명칭에서 4글자 이상을 사용할 경우 상표권에 저촉된다.
LG전자가 최근 출시한 안드로이드폰 이름을 ‘안드로이드원’에서 ‘안드로-1’로 바꾼 것도 삼성전자와의 상표권 저촉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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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외 제조사들은 안드로이드에서 4글자 이상을 사용하는 명칭(안드로이, 드로이드, 안드로이드)이 아니면서도 안드로이드를 연상시키는 제품 명을 구상 중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앞으로 다양한 안드로이드 제품을 선보일 계획이어서 상표권을 획득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