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개방하면 주파수 할당 유리

심사항목에 망개방·MVNO활성화 배점높여

일반입력 :2010/02/16 09:13    수정: 2010/02/16 09:13

방송통신위원회가 주파수 할당계획안을 확정했다. 망개방성과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MVNO) 활성화를 주요 심사항목으로 추가했고, 할당신청 기한을 내달 말로 보름 정도 연장했다.

12일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이동통신 주파수에 대한 회수 재배치 계획을 확정하고 4월까지 할당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할당계획안에 따르면 할당대상 주파수는 800/900MHz 저주파수대역 40MHz와 2.1GHz 대역 20MHz다. 사업자당 할당주파수 및 대역폭은 800/900㎒, 2.1㎓대역에서 각 20㎒폭으로 제한했다.

단 SK텔레콤은 이미 800MHz대 주파수를 보유했기에 저주파대역은 신청할 수 없다. 2.1㎓대역은 기존 3G 사업자에게만 할당한다.

기술방식은 3G이상(IMT-2000 또는 IMT-Advanced)으로 설정했다. 현재 운용중인 전송방식외의 신규 전송방식 도입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와이브로 사업자의 경우 사업계획서 내용 이행을, 비 와이브로 사업자는 기존 보유 주파수를 충분히 활용함을 입증해야 한다. 승인요건 미 충족시에는 4G기술방식으로만 활용할 수 있다.

망개방성과 MVNO활성화방안 추가도 주목할 부분이다. 할당 심사항목에 두 내용이 포함돼 당초보다 5점이 더 높은 10점으로 배정됐다. 1점이 아쉬운 상황에서 매우 높은 비중이다. KT와 SK텔레콤간의 상호접속논란, 신규 이통사업자의 시장진입 확대 등이 해결될 것인지 관심이 모였다.

망 구축 이행실적 점검결과 미이행시는 할당취소, 주파수이용기간 단축 등 강력한 제재를 받기 때문에 사업자들이 유의해야 할 부분이다.

방통위는 중간점검 결과 미이행시에는 주파수 이용기간을 10%씩 단축하고, 이용기간 종료 시점 점검결과 미이행시는 재할당 거부 또는 일부대역 회수할 계획이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이용기간을 5%씩 단축한다.

방통위는 주파수 할당에 대한 망구축의무를 부과했다. 동일대역 기존 전국사업자의 평균 기지국수를 기준으로 3년이내 15% 및 5년이내 30% 이상의 망 구축계획을 '주파수이용계획서'에 제시해야 한다. 주파수이용계획 준수와 매년도 이행실적은 다음해 4월말까지 제출해야 한다.

주파수 할당대가는 전파법시행령 제14조의 산정기준에 따라 대가할당방식으로 이뤄진다. 할당대가는 주파수 이용기간 동안 예상매출액의 3%다. 예상매출액의 1.4%를 할당과 동시에 납부하게 되고 1.6%는 주파수 이용기간동안 매년 납부한다.

저대역 주파수를 신청할 것으로 보이는 KT와 LG텔레콤의 경우 약 2천514억원을 내년 7월 납부하게 된다. SK텔레콤은 2.1㎓대역을 할당받을 경우 1천64억원을 올해 납부한다. 총 할당대가 규모는 1조 2천865억원∼1조3천727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방통위는 할당대가 산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할당대역 선택권은 심사결과 신청법인이 얻은 총점의 고득점 순으로 부여한다. 방통위는 각 심사사항별 60점 이상, 총점 70점 이상인 신청법인 중 고득점 순으로 할당대상 법인을 선정할 예정이다. 1위로 뽑힌 사업자는 원하는 주파수 대역을 선택할 권리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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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당심사 항목은 3개 심사사항 및 14개 심사항목으로 구성하며, 총 100점(비계량 88점, 계량 12점)이다.

이용기간의 경우 800/900㎒대역은 내년 7월 1일부터 10년간이며, 2.1㎓대역은 기존 2.1㎓대역의 이용기간 만료일인 2016년 12월 3일까지 약 6년 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