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 등 본인확인제 의무사업자 선정

일반입력 :2010/02/02 15:00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인확인제 2010년도 적용대상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를 선정해 2일 발표했다.

대상 사업자는 지디넷코리아와 네이버, 다음 등 157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167개 웹사이트다. 선정대상은 일일평균 이용자수 10만 명 이상, 게시판 및 댓글 서비스를 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다.

이번 적용대상 사업자 중 지난해부터 본인확인제를 시행해온 사업자(121개)는 기존과 동일하게 운영된다. 새로 선정된 46개 웹사이트는 준비과정을 거쳐 오는 4월 1일부터 본인확인 조치를 이행하고 게시판을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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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이번달 중 새롭게 선정된 웹 사이트 사업자를 대상으로 정책설명회를 여는 한편 홍보 캠페인을 추진할 예정이다.

자세한 대상사업자 및 웹사이트 현황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와 한국인터넷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