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아이핀' 본인확인기관 지정

일반입력 :2009/11/26 15:44    수정: 2009/11/26 15:46

김효정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주민등록번호대체수단 '아이핀' 서비스 제공을 위한 본인확인기관을 5곳을 지정했다.

이번에 적합 판정을 받은 곳은 한국신용정보, 한국신용평가정보, 서울신용평가정보, 한국정보인증, 코리아크레딧뷰로 등 총 5곳이다. 한국전자인증은 사업계획서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부적합 판단을 받았다. 본인확인기관은 인터넷 상 주민번호 대체수단인 아이핀을 발급하고 관리하는 기관이다.

그동안 아이핀 서비스는 신용평가기업이나 공인인증기관과 같은 회사들이 발급을 해왔다. 특히 이번 방통위의 본인확인기관 심사 결과에 따라, 공인인증기관에 대한 적합성 여부도 수면 위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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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근 상임위원은 "공인인증 분야는 민간부분에서도 수요가 큰 분야인데, 아이핀에 대한 진단 결과에 따라 공인인증 업무 전체에 대한 판단을 할 것인지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며 "필요하다면 행안부와 협의해 공인인증에 대한 기술적 판단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선정된 5개 기관에 대해 심사 결과 나타난 개선 사항을 6개월 이내에 개선토록 했다. 황철증 방통위 네트워크정책국장은 "그동안 제공돼 왔던 아이핀 서비스에 대해, 방통위가 지침을 만들어 발급기관을 새로 관리하기로 한 것"이라며 "한선교 의원도 관련 법률을 제출해 놨는데 법률이 통과되면 법률적 지위도 갖게 된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