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구글 전자책 서비스 제동

일반입력 :2009/12/23 09:49

프랑스 법원이 구글의 전자책 서비스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섰다.

로이터 등 주요외신은 프랑스 파리 지방법원이 미국 인터넷 검색 업체인 구글의 전자책 서비스가 주요출판사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일부 콘텐츠 판매 금지와 30만유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했다고 21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프랑스의 주요 출판사는 미국 인터넷 검색 업체인 구글의 전자책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1천500만 유로의 손해 배상을 요구했다.

원고측은 구글이 저작권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고 출판물 등을 전자화했으나 작품의 저자 및 권리자에게 적절한 지불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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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프랑스 파리 지방법원은 구글에게 출판사와 저자가 동의하지 않는 콘텐츠 제공 금지와 30만 유로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프랑스 재판부가 허락되지 않은 도서의 전자화와 인터넷에 발췌 게재가 저작권 침해에 맞는다고 인정한 것.

구글 측 변호사는 "온라인 사용자에게 작품의 아주 짧은 인용 문구를 제공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반박했으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